【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월 셋째 주(3월 12일∼3월 16일)에 총 9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89건(의원발의 89건), 결의안 2건, 동의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24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등 12인) : 철강 부원료에 부과되는 2∼6.5% 수준의 관세율을 철광석 등 철강 기초원료와 마찬가지로 무세로 규정함.

◇의안번호 : 1243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1인) : 고액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사면 즉시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243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등 10인) : 4급 이상 공무원이나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 요구되는 국가기관 또는 연구기관 근무경력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학계 출신의 경우 법률학 박사 학위 소지자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전공의 박사 학위 소지자가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433

국회의원(민병두) 사직의 건(민병두 의원) : 일신상의 사유로 국회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 124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등 11인)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4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등 11인) : 긴급자동차에 대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와 소방 관련 시설 주변 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차량을 파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차의 손실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2436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등 10인) :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주기적 재검토 및 제때 시행에 관한 근거조항을 법률에 규정함.

◇의안번호 : 1243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등 11인) : 현행 세무조사 기간을 20일에서 14일로 축소하면서 조사기간 1회 연장 일수를 현행 2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개정함.

◇의안번호 : 1243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4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등 10인) :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람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간음하는 경우 형량을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24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등 10인) :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로 추행한 사람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추행하는 경우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간음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

◇의안번호 : 124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등 10인) :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는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4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등 10인) :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계산과 관련한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1로 하향조정하고,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과 관련한 이자율을 연 1천분의 80으로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1244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등 13인) :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등에 현역군인 외에 군무원도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444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등 14인) :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승마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기적으로 승마시설 및 안전사고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44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학교,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44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등 13인) :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하는 때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하고,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그 밖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도 설치하고자 함.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4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44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1인)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및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공무원의 연수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4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등 10인) : 의료기관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이를 금지함. •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가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발생을 확인한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무화함. •의료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를 추가함.

◇의안번호 : 1244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등 11인) :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 계좌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245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1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모든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학교에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45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1인) : 교육기본법의 기본이념, 학교교육 등에 양성평등교육 지향을 명시함.

◇의안번호 : 1245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등 10인) : 전수교육조교 중에서 전승을 위한 공헌이 있는 경우에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수교육학교 선정 시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1245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등 11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454

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안(최운열 의원 등 16인) :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등이 뇌물공여 등을 한 경우 그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법인이 반부패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정도에 따라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2455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ㆍ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정종섭 의원 등 12인) :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고대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하여 타당성조사와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고대역사문화권을 지정하고, 고대역사문화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연구․조사 및 발굴․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대역사문화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장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청에 고대역사문화권 사업 추진단과 고대역사문화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일한 고대역사문화권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45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0인) :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방법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3인)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30세에서 20세까지 확대함.

◇의안번호 : 12458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발전 이행 촉구 결의안(박선숙의원 등 13인) :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 결정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실질적 남북관계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향후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조치와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 결정으로 조성된 대화국면이 완전한 비핵화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12459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5인) :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초지 전용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46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5인) :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에서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461

성별에 의한 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평등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성차별, 성희롱 등을 정의함.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의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희롱 방지 계획 수립 등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를 규정함. •성차별․성희롱 피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 조사를, 여성가족부장관은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을 규정하고, 불이익조치 금지와 성차별․성희롱 실태조사를 명시함.

◇의안번호 : 124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 준공된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을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로 정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의 평가항목에 입주자 만족도를 추가하고 평가 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평가로 구분하여 법률에 규정함.

◇의안번호 : 1246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1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예비군에 대해 재해보상금․휴업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또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1246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추혜선의원 등 10인) : 스토킹 처벌에 관한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여 스토킹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며,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함.

◇의안번호 : 1246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3인)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함.

◇의안번호 : 1246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대의원회의 간선제에서 전체 회원의 직선제로 변경하며, 농협중앙회장의 중임제한을 완화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회장부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467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진선미 의원 등 10인) :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및 검시관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에 규정함. •검시연구원 및 검시관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검시위원회를 두도록 함.

◇의안번호 : 1246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등 12인)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신청 기한을 2019년 6월까지 연장함.

◇의안번호 : 124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10인) : 응답률을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또는 정당선호도 분포를 같이 나타내도록 함.

◇의안번호 : 124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2인) : 국가가 매년 상속․증여세에 상당하는 재정을 19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에게 배당하기 위한 청년사회상속기금을 신설하는 「청년사회상속법」을 제정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에 이를 추가함. ※「청년사회상속법안」(의안번호 제1247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47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함께 수립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472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및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결의안(김두관의원 등 42인) :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포함한 일체의 긴장 유발 행위를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미국 정부 및 미국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결의함.

◇의안번호 : 12473

청년사회상속법안(심상정 의원 등 12인) : 이 법은 청년사회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청년사회상속은 19세가 된 사람에게 1천만원 이상의 배당금으로 하되, 아동양육시설 등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사람에 대한 배당금은 2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함.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사회상속위원회를 두도록 함. •배당금의 신청 절차와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247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0인) : 입학전형은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입학전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입학한 학생과 입학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4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등 13인) : 도로교통공단의 사업내용에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 통계의 작성 및 분석󰡓을 추가함.

◇의안번호 : 1247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등 10인) :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며, 심판절차에서 새로운 주장․증거의 제출시기를 심판장이 지정하고 뒤늦게 제출한 증거 등은 각하할 수 있도록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7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47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등 10인) :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며, 심판절차에서 새로운 주장․증거의 제출시기를 심판장이 지정하고 뒤늦게 제출한 증거 등은 각하할 수 있도록 함.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7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478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등 10인) :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 심판 합의체가 조정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76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77호)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7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47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등 10인) :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며, 심판절차에서 새로운 주장․증거의 제출시기를 심판장이 지정하고 뒤늦게 제출한 증거 등은 각하할 수 있도록 함.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7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48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등 11인) : 원전의 해체 계획 수립․시행 시 국민의 참여를 증진하고 해제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48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등 10인) : 교통사고 당사자가 검사 요구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약물 복용 운전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약물 복용 여부를 타액조사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4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등 11인) :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현행 규정의 󰡐피의자 수사󰡑를 󰡐피의자 수색󰡑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248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등 12인) : 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48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등 13인) : 특허심판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48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옥외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48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등 19인) :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1248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5인)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수립․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하역사 운영․관리기관이 지하역사를 개선대책에 맞게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48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등 12인)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내용과 위원회의 심의 사항, 위원장 및 위원 구성과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12489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등 33인) :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혁신성장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49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등 12인) :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보호자가 선택한 유치원 원비 납부방법으로 유치원 원비를 납부받도록 함.

◇의안번호 : 1249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등 10인) : 시․도지사 등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에 관한 처분등에 대한 심판청구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을 하도록 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인인 위원장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49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등 12인) :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에 상품판매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온라인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49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 기본계획의 공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규정과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의안번호 : 1249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등 10인) :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이와 동시에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49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등 12인) :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1249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등 10인) : 건축조례의 제․개정 시 건설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건설청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관․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예정지역 안에서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건설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49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등 10인) : 아파트 등으로 이루어진 주택단지 내의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함.

◇의안번호 : 1249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등 10인) :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된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허용하도록 하고, 업무의 조정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며,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피해자의 고용안정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49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등 10인)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정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250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3인) :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공용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의 표준화된 관리비 산정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50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등 10인) :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의 기준 및 대상,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고,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위약금을 청구하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판매장려금을 이용자에게 위약금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의안번호 : 1250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등 10인) :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및 어린이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소방특별조사의 실시 사유의 하나로 명시함. •소유자 등 관계인의 자체점검은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25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 2018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의안번호 : 1250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등 12인) : 사업주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납된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일정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5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등 13인) : 사용자는 근로자가 영유아의 정기적 예방접종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50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조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25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 사회적 지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해 간음행위가 이뤄질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정형을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12508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50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5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등 10인) : 성폭력피해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가 범죄로 치부되지 않도록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추가함.

◇의안번호 : 12511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51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의안번호 : 12513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게 함.

◇의안번호 : 125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등 10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중소결제대행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의안번호 : 12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 조합원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영구화하고, 조합원․회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금 등 농업부문의 조세특례의 일몰시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의안번호 : 1251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확정 시 이를 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51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0인)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야생동물보호 시설의 설치․관리 및 자연 생태계의 보전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함.

◇의안번호 : 1251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5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 지속적으로 성적 언동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520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52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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