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의원 대표발의

【의회신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박경미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시행령은 교육의 대상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등의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률의 본래 목적과 달리 축소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모든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본래 목적 회복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학교에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서 성인지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안 제18조의4 신설 등)

한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여성가족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3월 29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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