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3월 넷째 주(3월 19일∼3월 23일)에 총 13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36건(의원발의 132건), 결의안 2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25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등 10인)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 확인을 구하는 행위 등 2차 가해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52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 :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함. ※「부가가치세법」(의안번호 제12527호), 「소득세법」(의안번호 제12528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의안번호 제1253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52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등 11인) : 납세자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25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등 11인) :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2526

보호수용법안(윤상직의원 등 10인) :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수용 제도를 신설함. •보호수용의 청구 및 선고 등 보호수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피보호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보호관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252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 :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함.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2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28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3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5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 :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함.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23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25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3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5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1인) :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문․조사하도록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질문․조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1253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1인) : 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문․검사하도록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질문․검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12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 :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함. ※ 「법인세법」(의안번호 제12523호), 「부가가치세법」(의안번호 제12527호) 및 「소득세법」(의안번호 제1252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5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등 10인) :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를 성폭력 범죄 요건에 포함시켜 법률 적용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 125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1인) : 소득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질문ㆍ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253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1인) : 인지세에 관한 조사 시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질문ㆍ검사권의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25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1인) :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25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등 11인) :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253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1인) :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25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등 10인) :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사업을 통한 안전점검 결과는 국민에게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27인) : 농공단지 입주기업,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254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4인) :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기대회 출전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에 한정하여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54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1인) :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함.

◇의안번호 : 125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0인) : 지진재해복구기금을 설치하는 「지진재해복구기금법」을 제정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에 이를 추가함. ※「지진재해복구기금법안」(의안번호 제1254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543

지진재해복구기금법안(하태경의원 등 10인) : 지진재해 복구를 위한 안정적 자금 확보 및 공급을 위하여 지진재해복구기금을 설치함. •기금은 지진재해로 인한 사망자․실종자․부상자에 대한 지원, 주택의 내진설계복구를 위한 자금 융자, 저소득층 주택의 내진설계복구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함. •기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진재해복구기금운용위원회를 둠.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54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의원 등 27인) :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254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5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27인) :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의안번호 : 1254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의원 등 26인) :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평화통일특별도 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 ※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254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54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1인) : 장애인․미성년자․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을 통한 착취, 감금 등 정당한 근로계약 없이 근로를 하게 하거나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2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입찰 자격을 제한함.

◇의안번호 : 1254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0인)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미래형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549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문희상의원 등 27인) :정부의 직할로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하여 경기북부 10개 시․군 일원을 관할로 하고, 관할구역에 관한 업무승계,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 설치, 행정적․재정적 지원, 관세 등에 관한 면제 등을 규정함.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4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50호),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5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의원 등 26인) :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이 법 별표에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 ※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254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551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사고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이 행한 위로와 유감의 표현 등은 재판, 행정처분 및 의료분쟁 중재의 과정에서 책임의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255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0인) : 정당의 당원,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등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감사원장이 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원 소속 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고, 감사원 소속 직원으로 퇴직 후 2년간 대통령비서실의 직위 임용을 제한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5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5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받은 처벌의 정도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취업을 제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55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 석면의 이용ㆍ관리 실태조사 실시주체에 시․군․구청장을 포함하고, 실태조사에 지역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주변에 비산될 우려가 높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건축물석면조사 미이행,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미준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지자체장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55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0인) : 5급 이상 감사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감사원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5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55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 대한적십자사의 수익사업 범위에 보유부동산의 개발․운영사업을 추가함.

◇의안번호 : 1255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9인) :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성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 등이 없으면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가 행해지는 것을 금지함.

◇의안번호 : 1255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살충제, 동물용 의약품 등을 가축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1255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0인) :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성폭력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12560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위, 청원경사, 청원경장, 청원순경 등 계급체계를 신설하여 승진의 개념을 도입함.

◇의안번호 : 125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0인) :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및 농어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의안번호 : 125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2인) : 아파트와 주차장, 학교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하며,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가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할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의안번호 : 1256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2인) : 도로 외 구역 및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6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5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20인) :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간음을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강간죄의 법정형을 상향함.

◇의안번호 : 1256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0인) : 희생자와 유족으로부터 진상규명 신청을 받아 위원회가 개별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하도록 하여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56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을 삭제함.

◇의안번호 : 1256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2인) :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를 위하여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568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2인) :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학비지원조건 이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의안번호 : 1256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개인채무자가 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채무조정의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한 신용상담을 의무화함.

◇의안번호 : 1257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 •시설의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등 유류 화재의 위험성이 큰 시설에는 자동식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을, 그 외의 아파트, 의료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함.

◇의안번호 : 1257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2인) :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를 9명으로 늘리고, 출석을 요하는 의사정족수, 특별의결정족수 및 재의 의결 정족수를 변경함.

◇의안번호 : 1257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장 공모 자격을 원칙적으로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으로 하되, 15퍼센트 범위에서 교감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도 공모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57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구분소유권수가 100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계약서의 공개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57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 : 적격성 유지요건 중 현행 시행령의 일부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적격성 유지요건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가 아닐 것과 최근 5년간 사기, 횡령 또는 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법률에 추가하는 등 그 요건을 강화함.

◇의안번호 : 125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자라도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5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0인) ; 공직선거 후보자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577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36인) : 경찰청장은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중에서 치안총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찰청장의 후보군을 넓히고자 함.

◇의안번호 : 12578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34인) :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대학원을 설치하여 순경공채출신자 등 경찰공무원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자는 경위 또는 경감의 계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57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인) :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등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하는 피해전공의등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등을 행사한 경우 등에 있어 그 지도전문의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폭행등의 사유로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등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58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4인)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임대사업자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사항에 임대의무기간 동안의 임대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상의 권한을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258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등 10인) :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 등을 주주에게 교부하고 리츠정보시스템에 공시하는 등 정보제공 방법을 개선하고, 금융사고, 부실자산 발생․주주총회 결의 등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의안번호 : 12582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등과 그 자녀 간에 자발적이고 협조적인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접교섭절차를 조력하는 면접교섭보조인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1258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등 10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부과하고자 함.

◇의안번호 : 1258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을 공개모집하거나 기관장을 임용한 경우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58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건축주에게 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함.

◇의안번호 : 1258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등 25인)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남북한 철도산업 교류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남북한 철도산업의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하여 북한의 철도산업 관련 정책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58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1주 이상 공고하고, 임원 임명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그 결과를 게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58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로서 위치정보사업등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대리인은 허가․신고 신청 등 위치정보법에 따른 각종 절차,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58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이미 국외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국외이전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한 상호주의 규정을 도입함.

◇의안번호 : 1259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추가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명확히 함. •구제급여 지급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하고,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과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 재원에 정부출연금을 추가하며, 특별구제계정의 용도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연구를 추가함.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5년으로 함.

◇의안번호 : 1259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 위안부란 용어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란 용어를 병기해 쓰도록 함

◇의안번호 : 1259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0인) : 가상통화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통화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259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23인) : 원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공한 가상의 전기통신번호로 수신된 전화 등을 원사업자가 미리 설정한 전기통신번호로 연결하여 주는 전기통신역무의 비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594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36인) :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임명절차 및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경찰청장 등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등의 금지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259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2인) :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물품등의 부품․구성품․소프트웨어 등의 변경에 따른 성능․품질의 향상․변경․저하 가능성에 관한 정보도 소비자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59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22인) :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성별 특성 분석에 기초한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별 특성 분석에 기초한 과학기술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59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6인) :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의 정의 및 산정방식을 법률에 규정하고, 3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며, 공사의 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59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3인) :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이나 직권조사 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59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260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등 12인) :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함.

◇의안번호 : 126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6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이 그 소관 사무와 관련된 해당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의 적정성을 매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공공기관은 수립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매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의 점검 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1260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 시행규칙에 규정된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그 내용에 이혼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양육비 수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60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6인) :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인이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60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0인) :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민박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휴양펜션업의 사업장을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함.

◇의안번호 : 1260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6인) : 임차인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관할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6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0인) : 디엔에이증거와 같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함.

◇의안번호 : 12608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환경노동위원장) :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함. -강원권 상수도관망 최적화관리시스템 사업에 대한 감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 -한국고용정보원의 일자리포털 구축사업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업체와 유착 의혹에 대한 감사

◇의안번호 : 126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 금융감독원 원장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610

공유경제기본법안(김수민의원 등 10인) : 공유경제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공유경제󰡓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유휴자산이 창출하는 서비스를 공급․소비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함.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유경제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유경제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공유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두며, 유휴자산 사용에 관한 거래를 중개하는 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261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환경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총량초과과징금의 50% 이내 범위에서 관할지역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61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등 10인) :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수한 자에게는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함.

◇의안번호 : 126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조치를 예방저감조치와, 비상대응조치로 구분하여 시행함.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에 인체 건강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함.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등급인증제를 도입함.

◇의안번호 : 126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0인) : 직계존속이 재혼 후 사망한 경우라도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 시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함.

◇의안번호 : 126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4인) : 의료기관에서의 입원환자 전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천재지변,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응급상황 시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616

경찰 댓글공작 등 여론조작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권은희의원 등 11인) : 다음의 수사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함. - 2011년~2012년 간 경찰의 조직적 댓글 달기를 통한 여론조작 사건 - 경찰 여론조작 사건관련, 당시 경찰 지휘부의 지시 및 개입 사건 - 경찰 여론조작 사건관련, 경찰청(보안국 진상조사팀) 축소․은폐 사건

◇의안번호 : 1261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24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철도차량 등을 도입하거나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건설, 개량, 확장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함.

◇의안번호 : 1261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1대 이상의 저상버스등을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비접이식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휠체어 탑승 장치를 제공하여 줄 것 요청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6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 대상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추가하고,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ㆍ해촉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위원의 공무원 의제 처벌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2620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행정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 면제 대상을 종전에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조정함.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업무를 퇴직 후 1년 동안은 수임할 수 없도록 함. •행정사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둠.

◇의안번호 : 1262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2인) :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급여금품이 금융재산으로 되어 압류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압류해제 요건을 추가함.

◇의안번호 : 1262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2인)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공사의 이익금인 보증이행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623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36인) :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던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등 안보수사를 경찰청의 안보수사본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안보수사본부에 의한 인권침해 및 직권남용 행위를 감사하는 안보인권 감사관을 두도록 함. •개별 사건에 대한 안보수사본부 수사 등 국가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 및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6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0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게 하고, 공사감리자에서 공사시공자 본인,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한 자 또한 배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6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2인) : 사업주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택건설대지를 관리하고, 시․도지사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주체에게 그 대지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의 수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62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2인) :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126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2인) :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함.

◇의안번호 : 12628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 최고이자율을 20%로 하향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약정에 관한 무효 및 반환 규정을 개정하며,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의안번호 : 126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8인) :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여성 1명 이상과 청년 1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6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0인) : 안전관리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고장난 시설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도시가스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안번호 : 126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6인) : 이 법에 따른 의료기사등에 청능사를 포함하고, 청능사를 청능 검사 및 평가를 하거나, 청력의 보존 및 재활 등 청각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며,청능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12632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30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걷기여행길 조성․관리위원회를 두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걷기여행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조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걷기여행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63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중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인사행정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종전에는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634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2인) : 국방부장관이 군사위성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5년마다 군사위성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위성심의위원회를 두게 함. •국방부장관이 군사위성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함. •국방부장관이 군사위성을 발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사 예정일부터 12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발사 예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며, 양벌규정을 둠.

◇의안번호 : 1263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263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3인) : 연구부정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의안번호 : 12637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등 59인) :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정원의 조직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위원회 위원 및 지정 보좌직원 1인을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게 하며,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두도록 함. •국정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국회가 국정원장을 탄핵 소추 의결할 수 있도록 함. •국정원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비밀활동비의 예산편성과 결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며, 특수사업비를 집행 한 후에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불법감청․불법위치추적죄 처벌을 강화함.

◇의안번호 : 12638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정부) : 법령정보의 제공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처장이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법령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639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5인) :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2640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5인)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264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5인) :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264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5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2643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등 57인) : 정보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중 1명 이상은 국가정보원 또는 국가안보 관련 수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두도록 함.

◇의안번호 : 12644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5인) :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264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5인) ;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264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5인)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264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1인) : 신용사업자가 신용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액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책임신용 의무를 규정하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던 채무조정을 재정 위기상황 발행 시에 한해 개별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요청권을 확대․적용하고, 신용소비자의 자체분쟁조정권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신용 보호를 강화함.

◇의안번호 : 1264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5인) :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264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1인) : 신용사업자가 신용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액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책임신용 의무를 규정하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던 채무조정을 재정 위기상황 발행 시에 한해 개별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요청권을 확대․적용하고, 신용소비자의 자체분쟁조정권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신용 보호를 강화함.

◇의안번호 : 1265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5인) :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265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5인)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265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1인) :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에게도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시 원가계산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65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3인) :  예술인의 권리에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명시하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불공정행위에 계약과 다른 조건 및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함.

◇의안번호 : 1265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1인) : 신용사업자가 신용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액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신용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신용 의무를 규정하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던 채무조정을 개별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요청권을 확대․적용하고, 신용소비자의 자체분쟁조정권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신용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 1265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영화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불공정행위 조사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업자의 영화 촬영 전 성폭력 예방교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영화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의안번호 : 12656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1인) : 신용사업자가 신용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액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신용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신용 의무를 규정하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던 채무조정을 개별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요청권을 확대․적용하고, 신용소비자의 자체분쟁조정권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신용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 1265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1인) :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은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65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1인) : 신용사업자가 신용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액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신용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신용 의무를 규정하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던 채무조정을 개별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요청권을 확대․적용하고, 신용소비자의 자체분쟁조정권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신용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 1265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3인) : 발명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직무발명을 통해 받은 보상금을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성을 심사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공무 수행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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