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정폭력의 행위 유형 범위에 가정구성원 사이의 경제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됨을 명시하는『가정폭력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에 따르면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여 가족구성원을 방임하는 등의 행위, 연금이나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 등이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험하는 주요한 학대 유형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상 유배우자(사실혼 포함)간에 발생한 가정폭력 실태를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의 2.4%와 남성 응답자의 0.8%가 경제적 학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배우자관계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사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은 65세 미만 응답자의 0.6%와 65세 이상 응답자의 1.5%가 가정구성원으로부터 경제적 학대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인재근 의원은 “현행법은 ‘가정폭력’을‘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재산상 피해는‘재물손괴’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 라며, “이는 법적인 용어로는 가정폭력피해 유형 중 경제적 학대가 상대의 재물에 물리적 손해를 가했다는 매우 제한적인 의미로 이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폭력과 경제적 취약성에 대한 협소한 관점은 가정폭력피해의 실상을 온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범위 역시 협소하게 될 수밖에 없다. 가정폭력의 범위에 경제적 폭력이 포함되어야하고, 이에 대해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번 법안을 발의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번 가정폭력처벌법은 △제2조제1호 중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또는 재산상 피해'로 개정했다.

인 의원은 “이번『가정폭력처벌법』개정으로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정폭력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고자 한다.”며,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창일, 권미혁, 기동민, 김병기, 김상희, 김영진, 박완주, 박정, 설훈, 소병훈, 유은혜, 전혜숙, 정춘숙, 최도자 의원(총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