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부처 간 공조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이하 점검단)을 30일부터 설치·운영한다.

점검단은 국무총리훈령('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8년 3월 30일 시행)을 근거로 여성가족부에 설치되며, 여성가족부 및 관계부처(여가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인사처, 인권위, 경찰청)에서 파견된 직원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점검단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 이행점검 및 보완대책 마련 ▲특별신고센터 운영 ▲사건 발생기관 등 특별점검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 협업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을 위한 실무지원을 하게 된다.

점검단 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부는 지난 3월 8일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실무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점검단을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점검단을 통해 관련 민간기관, 피해자 지원단체 등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그동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련의 대책들이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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