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4월 첫째 주(4월 2일∼4월 6일)에 총 15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30건(의원발의 127건, 정부제출 3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6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2816

제35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359회국회(임시회)의 회기를 2018년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30일간으로 한다.

◇의안번호 : 128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등 15인) : 유해작업 도급 금지 조항에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안전․보건평가의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818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등 15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적용할 것을 권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8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등 10인) :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증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증에 따른 고발 기한을 위증이 있었던 날부터 5년으로 함.

◇의안번호 : 128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 1층 전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차장과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8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15인)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의 미산입 기준을 등록기간의 미산입 기준과 동일하도록 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함.

◇의안번호 : 1282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등 11인)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조사 및 시정권고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아 조사과정에 참여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함.

◇의안번호 : 1282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우원식 의원 등 4인 외 274인) :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함.

◇의안번호 : 12824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우원식 의원 등 4인 외 274인) :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함.

◇의안번호 : 12825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우원식 의원 등 4인 외 274인) :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함.

◇의안번호 : 12826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등 13인) :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 문화예술 교류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문화예술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827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등 13인) :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남북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북한의 관광산업 관련 현황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조사․연구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82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등 10인)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법률상 인정되는 투자방식으로 주식회사가 발행한 무담보교환사채의 인수와 창업초기기업의 투자에 적합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추가하고, 모태조합의 자산으로 출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농식품투자조합을 추가함.

◇의안번호 : 1282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등 10인) : 경찰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추행죄 등을 포함하고, 미성년자 및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에 의한 결격기준을 강화함.

◇의안번호 : 12830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등 10인) : 외무공무원 결격사유에 미성년자 및 성인에 대한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추행죄 등을 포함시켜 성폭력범죄 행위에 의한 결격기준을 강화함.

◇의안번호 : 128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등 10인) : 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추행죄 등에 대한 결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미성년자 및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를 포함시켜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제6호의5 신설).

◇의안번호 : 12832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등11인) : 국가기관등의장이나사업주는직장내성폭력에관한신고를받거나그발생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확인을위한조사를하도록하고,그사실이확인되면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도록하며,직장내성폭력의신고자또는피해자에대하여신분상․업무상불리한처우를하는것을금지함.

◇의안번호 : 128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등 10인)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대하여 기탁금 제도를 폐지함.

◇의안번호 : 1283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등 10인) : 소득인정액 중 이전소득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함.

◇의안번호 : 1283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등 12인) :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83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등 13인)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금을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83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등 16인) :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문화산업 관련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838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 노근리사건 관련 재단법인의 설립근거 마련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및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법인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신설).

◇의안번호 : 12839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등10인) : 입주자대표회의3분의2이상의찬성으로하자진단및하자감정등의비용으로장기수선충당금을사용할수있도록함. 하자보수보증금의지급여부에관한권리와의무를대통령령에서구체적으로정하는것은입법체계상적절하지아니하므로법적근거의명확성및실효성확보를위하여법률로상향규정함.

◇의안번호 : 1284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 시보임용예정자가 교육훈련 또는 현장실습을 하다가 사망 또는 상이를 입는 경우 이를 소방공무원으로 보아 제14조의2에 따라 필요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이전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소급적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841

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등10인)  : 소방공무원임용의결격사유를명시하여성폭력범죄를범하여형이확정된자에대한결격사유를강화하는한편,미성년자및성인에대한업무상위계또는위력에의한간음죄및추행죄등을포함시켜성폭력범죄행위에의한결격기준을강화함.

◇의안번호 : 12842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등10인) : 군인임용의결격사유에성폭력범죄를범하여형이확정된자에대한형량을강화하는한편,미성년자및성인에대한업무상위계또는위력에의한간음죄및추행죄등을포함시켜성폭력범죄행위에의한결격기준을강화함.

◇의안번호 : 12843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등10인) : 국가공무원의임용결격사유에성폭력범죄를범하여형이확정된자에대한형량을강화하는한편,미성년자및성인에대한업무상위계또는위력에의한간음죄및추행죄등을포함시켜성폭력범죄행위에의한결격기준을강화함.

◇의안번호 : 1284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0인) :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함.

◇의안번호 : 1284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등 10인) :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을 담합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128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5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4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8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10일의 범위에서 5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기간을 확대하고 이 중 최초 5일은 유급으로, 5일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4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8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등 10인) :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하고 공소시효 제한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1284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등 10인) :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함.

◇의안번호 : 1285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등 16인)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첨부하여 확정일자부여신청을 하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한 후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285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등 11인) : 한국은행 집행간부 및 집행간부가 아닌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감사․직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재직 중 대통령비서실 파견 등을 금지하고,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직원 등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2852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명재 의원 등 11인) : 지진대응시스템 강화와 지진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설치하고, 지진대응기능 강화․지진조사체계 구축․지진재해 종합대응매뉴얼 개발․지진 관측 및 경보시스템 확충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85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등 10인) :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권이나 참신한 아이디어가 포함된 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추가하고, 현행법상의 시정권고뿐만 아니라 특허청장이 위반행위의 중지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시정명령의 근거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함.

◇의안번호 : 1285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등 10인) : 채용여부 확정 후 구직자의 요청 시 구직자 본인의 평가항목별 점수․평가과정별 순위 등 채용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85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등 11인)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현행법에 따라 지정되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장이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장의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85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등 10인) :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도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기 방법을 󰡒해당국가(행정구역명)󰡓로 표기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8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등 10인) :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이를 작성․신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85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등 10인) :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건처리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에 대한 현장검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85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등 12인) : 도급자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되, 특히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8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청년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저임금 근로 청년의 소득 확충을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30세 이하의 단독가구까지 확대함.

◇의안번호 : 128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1인) :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의원은 해당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임될 수 없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의 비율은 위원정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286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금품비위 등의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건의, 채용비리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비리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행정에 대한 감사 등에 관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86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등 10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기술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86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등 11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86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등 12인) :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장애인 교육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86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등 10인) : 공직자등의 가족, 이해관계 있는 법인․단체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장은 신고 내용에 따라 청렴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 명세서를 공개하도록 함.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의 대차, 공사 등 계약 체결, 부동산 거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려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공직자등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적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함.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의 제한 관련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적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12867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등 10인) :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현행법 제30조의2의 준용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의안번호 : 1286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등 10인) :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광고․판촉행사 업체 선정 시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의안번호 : 1286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등 10인) : 입주자등의 1/10이상이 연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시․군․구 또는 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 •K-apt에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주체를 기존의 관리주체에서 감사인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287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등 15인) : 재건축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함.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받은 자에 대한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거래가격에서 양도받은 실제 거래가격과 개발비용 등을 모두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 및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특례를 둠.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부터 결정․부과까지 5개월 20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4개월로 규정된 기간을 6개월로 변경함.

◇의안번호 : 128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등 10인)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경찰청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속단속 카메라 또는 안전용 CCTV 등을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87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등 10인) : 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채용비리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면직처분 등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의안번호 : 128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원 등 18인) : 전 선거에서 당선무효로 인하여 기탁금 반환과 보전비용 반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의 경우 이를 이행할 때까지 후보자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2874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수민 원 등 10인) : 스케어 융복합기기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율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표준화사업, 전문인력의 양성, 창업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제조기업 인증제도를 규정함.

◇의안번호 : 12875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등 12인)  : 방부장관이 국군의 정원 수준과 군별․계급별 정원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게 하되, 군인의 정원 규모를 정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게 하고, 군무원의 정원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87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원 등 10인) : 인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로 채용절차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채용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87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원 등 10인) : 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암, 뇌혈관․심장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고 이에 대한 상당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인사혁신처장이 부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878

이산가족면회소 추가설치 및 이산가족상봉 재개에 관한 촉구 결의안(홍철호 원 등 10인) : 대한 빠른 시일 안으로 이산가족상봉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간의 조속한 실무협의를 촉구함. 남북간 조속한 협의를 통해 경기도 김포 맞은편 북측 개풍군 등 한반도의 서부지역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촉구함. •남북이 북측의 추가설치 면회소와 남측을 연결하는 도로, 교량 및 위락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산가족상봉 인프라를 적극 확충 및 다양화하는 등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1287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등 13인) :감정부 회의에 참여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감정위원 중 비상임위원 검사를 현직으로 한정하며, 현행 비상임위원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간이조정절차 회부 후 당초 예측하지 못한 쟁점 제기 시 통상절차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징수를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손해배상금 대불과 관련하여 대불금 구상 및 결손처분 시 구상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 조사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요청 근거를 구체화함.

◇의안번호 : 12880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용호 의원 등 14인) :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규정함.

◇의안번호 : 1288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등 10인) : 한자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서 정비하고자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2882

국회의원(홍문종) 체포동의안(정부) : 국회의원 홍문종에 대하여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함.

◇의안번호 : 1288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 등 40인) : 현행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288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0인) :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이들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23조제1항).

◇의안번호 : 12885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 등 40인) : 현행법상 '지방경찰청'의 명칭을 '지역별경찰청'으로 정비하고, 지역명칭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방'을 삭제함.

◇의안번호 : 1288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등 14인) :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직전에 신체검사를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88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1인) : 연구개발사업 실패 시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

◇의안번호 : 1288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두고, 소방청에 소방청장을 두며, 소방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정원 관리를 국가에서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288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등 11인) :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울 법률로 상향 규정함.

◇의안번호 : 1289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등 20인)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보하는 경우, 치안감에서 치안총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경찰 내부의 후보 대상을 넓히고 조직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의안번호 : 128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등 12인) :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의 보관기한을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벌칙을 상향함.

◇의안번호 : 1289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등 11인) :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기사를 매개하는 서비스로 한정하고,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에는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사가 제공되도록 하며, 기사의 제목 외에는 내용 등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289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등 20인) : 소방청장 후보자를 소수(3명: 차장, 서울소방재난본부장, 경기재난안전본부장)의 소방정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승진 인사에서 후보 대상의 폭을 확대하여 소방감 이상 소방공무원까지 포함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289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등 10인) : 가맹본부에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 회수, 폐기 등을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289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등 40인) :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289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등 36인) : '재난'의 정의규정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의안번호 : 1289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등 24인) : 검사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되거나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289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등 24인) :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289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민경욱 의원 등 19인)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인천광역시는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지방공사를 설립하도록 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직원은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함

◇의안번호 : 1290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2인) :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의 벌칙 조항을 신설함.

◇의안번호 : 12901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1인) :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역시 공제회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회에 대한 공동검사의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9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등 10인) :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선거운동 제한 연령을 14세 미만의 자로 하향 조정함.

◇의안번호 : 129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등 10인)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한국방송공사 이사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129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등 10인) : 사업보고서에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90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등 10인)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의안번호 : 1290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등 11인) : 정당은 지급받은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7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1290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등 11인) :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특별한 역사적,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기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9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등 10인) :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사업보고서를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한을 주주총회의 2주 전까지에서 4주 전까지로 늘림으로써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기하며,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90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1인)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으로 지역 내 부정수급 현황 및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

◇의안번호 : 1291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등 12인) :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이행감독위원이 이 법에 따른 동의의결을 받은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그 자가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게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1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9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등 11인) : 고등학교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을 독립 교과로 추가함.

◇의안번호 : 129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등 12인) : 통장․이장의 설치, 임무 및 수당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0조의2 신설).

◇의안번호 : 129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등 11인) : 공소사실 및 판결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저장된 것을 공소장 및 판결서 등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장변경 시에도 해당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형태로 가능하게 함.

◇의안번호 : 129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등 10인) : 대법원에 안보사건을 전담하는 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9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등 12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각각 3명 이상을 이행감독위원으로 위촉하고 동의의결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9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등 10인) :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정지되도록 하고, 보증인 등의 변제 책임 범위를 주채무자가 변제한 부분과 같은 비율로 감경하고 남은 채무로 한정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29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변경된 월평균보수의 월별보험료 산정 적용시기를 개선하는 한편,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의안번호 : 1291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0인) :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자 또는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해당 분야 전문의가 주류제조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91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0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92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0인)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용사, 미용사 또는 위생사가 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92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등 10인) : 현행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 선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9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0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92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등 10인) :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어를 병기한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외국어를 병용한 민방위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92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등 10인) :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과태료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직접 마련하고, 행정청이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9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교육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9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등 11인) : 이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적용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2927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29인) : 가짜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정보의 삭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하며, 가짜정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교육, 손해배상, 과징금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1292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함. •재직 중 공무원이 성 관련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모든 성폭력범죄로 확대함.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직급에 관계 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신고 등을 사유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의 기관명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3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92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등 23인) : 검사가 보다 쉽게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의 행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또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사에게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거절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법한 지휘ㆍ감독을 거절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검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처벌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29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23인) : 피의자진술에 대한 의무적 영상녹화대상을 규정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피의자진술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녹음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유ㆍ자백강요 등 잘못된 신문관행을 개선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려

◇의안번호 : 12931

조선․해운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조선․해운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조선․해운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며, 활동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의안번호 : 1293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27인) : 개인정보 파기의 범위를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범위로 구체화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의안번호 : 12933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27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공인인증 전자서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293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청년일자리, 구조조정지역․업종 대책 중 연내 집행가능한 핵심사업 중심으로 편성 -총규모: 3.9조원 -재원: 결산잉여금 2.6조원 + 기금 여유자금 1.3조원

◇의안번호 : 12935

2018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 규모. 26,650(단위:백만원)

◇의안번호 : 12936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375,000(단위: 백만원)

◇의안번호 : 12937

2018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여유자금운용 규모. 4,740(단위: 백만원)

◇의안번호 : 12938

2018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여유자금운용 규모. 22,000(단위: 백만원)

◇의안번호 : 12939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여유자금운용 규모. 600(단위: 백만원)

◇의안번호 : 12940

2018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여유자금운용 규모. 40,000(단위: 백만원)

◇의안번호 : 12941

2018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의 변동. 10,048(단위: 백만원)

◇의안번호 : 12942

2018년도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자체수입 및 정부내부수입 규모 증감. 13,808(단위: 백만원)

◇의안번호 : 12943

2018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3,642(단위: 백만원)

◇의안번호 : 12944

2018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839,634(단위: 백만원)

◇의안번호 : 12945

2018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여유자금운용 규모. 312,558(단위: 백만원)

◇의안번호 : 12946

2018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여유자금운용 규모. 5,000(단위: 백만원)

◇의안번호 : 12947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단위: 백만원). 563,208(내부수입 93,208 + 여유자금운용 470,000)

◇의안번호 : 1294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등 27인) : 파기의 범위를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범위로 구체화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위치정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94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27인) : 전자문서가 일반적으로 서면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가 전자문서에 포함되도록 명시함.

◇의안번호 : 1295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등 10인) : 시설의 이용자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 설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는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흡연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95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의 산정을 이직일 이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고,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의안번호 : 129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등 12인) : 계약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95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등 15인) :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에 관한 절차를 합리화하여, 재해․재난 시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제4항 신설).

◇의안번호 : 1295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등 10인) :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신고의무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9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등 12인) : 타인의 토지, 이용자가 지정된 공공주차시설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것을 법률로써 금하고, 이를 위반할시, 토지 소유자 및 주차 시설 관리자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의2, 제35조, 제156조, 제160조).

◇의안번호 : 129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등 10인) : 근로감독관 또는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심문에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나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현행법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957

방위산업진흥법안(이철희의원 등 13인) :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 방위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분석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함.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및 경영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 지원사업을 추진함.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방산수출 확대,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함.

◇의안번호 : 129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등 11인) : 법률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1295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 순직의 인정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 , 복무 중 사망에 대한 국민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다만, 순직으로 볼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국방부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960

STX조선해양 및 성동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 및 회생을 위한 정부 및 채권단 등의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 대한민국 국회는 2018년 3월 8일 제14차「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한 '󰡐중견조선사 처리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정부는, '중견조선사 처리방안'으로 밝힌 'STX조선해양은 자력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1달 내에(4.9일限)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수정하고 노․사․정 대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및 채권단과 법원은, '중견조선사 처리방안'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성동조선해양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원만한 경영관리 절차를 거쳐 회생할 수 있도록 성동조선해양 노동자의 의견 수렴 등 적극적인 조치 및 기업의 존속을 위한 회생계획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의안번호 : 1296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27인) :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하여 공정위 외에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객의 재산을 다량 보관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업자에게는 망분리 등 자신이 보관하는 고객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함.

◇의안번호 : 1296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1인) : 군사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96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등 11인) : 현행법상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의 구성요건을 󰡐업무, 고용 및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의 영향력 및 실질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동의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며, 법정형을 10년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

◇의안번호 : 1296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등 11인) : 현행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실질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동의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며, 법정형을 5년 이하로 상향함.

◇의안번호 : 129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등 10인) :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96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1인) : 정부 정책사업(시장격리곡 매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농협은행의 신용공여 한도의 적용을 배제함.

◇의안번호 : 1296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하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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