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외 처벌규정 없는 공공기관 징계제도 맹점 보완 시급

국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10일, 채용비리 기관장들이 의원면직을 통해 퇴직금 및 취업제한에 불이익 없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명 ‘채용비리 기관장 면죄부 퇴직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온 국민의 공분을 사며 비리 기관장들에 대한 처벌 요구가 높지만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행 공공기관 징계제도의 맹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다.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고, 기타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 없이 기관 내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있어 해임사유에 이르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정부는 18개 관계부처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190개 공공기관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기재부·국토교통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등 중앙부처 산하기관 33개, 지방공공기관 산하기관 26개, 공직유관단체 9개 등 총 68곳 109건을 수사의뢰하였다.

그러나,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석유관리원과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경우 비위행위를 저지른 기관장을 해임하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하여 퇴직금,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정도가 해임에 이르지 않을 경우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없고, 임원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에도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퇴직금,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관행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임보다 강도 높은 파면이라는 징계가 있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에 재취업할 수 없고, 퇴직금도 최대 절반 가까이 감액되는 등 비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징계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비위행위를 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고, 징계의 종류 또한 공무원과 같이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하도록 하여 현행 공공기관 징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금융권에 만연한 채용비리가 공개되면서 원칙과 청렴이라는 공공부문의 기본덕목 훼손에 국민들은 실망감과 허탈감에 빠지고 있다”며 “특히, 비위행위를 한 기관장들은 엄중한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 등의 관행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현행 공공기관 징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용비리 기관장 면죄부 퇴직 금지법’을 발의했다”며 “채용비리를 비롯해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과 책임을 묻고, 공직사회의 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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