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4월 셋째 주(4월 16일∼4월 20일)에 총 1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18건(의원발의 117건, 정부제출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306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등 14인)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0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등 10인)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에 의한 방송이나 보도․토론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 중 연속되는 프로그램에 고정출연자로 출연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3067

패혈증관리에 관한 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2인) : 패혈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폐혈증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패혈증의 진단, 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306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등 11인) :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69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7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30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등 11인) : 금융감독원 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68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7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307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등 10인) : 금융감독원 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068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06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3071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등 10인) : 국가정보원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보다 긴 기간인 6년으로 보장함으로써 국가정보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07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등 10인) : 병원 등 의료시설은 그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화재의 초기진압 및 조속한 인명구조를 도모함.

◇의안번호 : 1307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등 13인) :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명백한 위증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07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등 10인) : 고등교육기관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을 포함시켜 학자금 지원 대상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범위를 확대함.

◇의안번호 : 130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등 10인)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항 중 전체 질문지 및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는 등록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0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등 10인)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인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함.

◇의안번호 : 1307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등 12인) : 사업주체가 이 법을 위반하거나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307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1인) :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07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1인) :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1308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등 10인) : 회계법인 분할․분할합병의 근거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되, 영업정지 중에 있는 회계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은 배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08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0인) :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사건조치현황, 사건처리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사건조치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관계자 면담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08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3인)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308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등 10인) :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별표에 규정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 및 검사를 받도록 하며,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08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2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을 주차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50만원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 13085

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등 10인) :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하여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사회통합 및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규정하되, 청년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을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신청․조사․결정․통지 절차를 규정함.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6개월을 기준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함.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취업을 한 경우 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08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등 10인) :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08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등 12인) :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범죄를 현행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개정함.

◇의안번호 : 1308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등 15인) : 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08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등 15인) : 임용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09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등 12인) : 현행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함.

◇의안번호 : 1309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1인) : 사업주는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09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등 12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녀차별개선 등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남녀 근로자의 성(性)별 고용률․해고율 등 고용실태를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09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등 11인)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채용절차의 각 단계별로 합격한 구직자의 성별 비율을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09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0인) :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휴가를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휴가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1309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1인) :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의 5분의 1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노동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13096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교일 의원 등 114인) :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의 연루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함. -대법원장은 특별검사추천정당이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수사기간 내 수사 완료가 어려운 경우 대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한 후 한 차례만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097

前금융감독원장김기식의뇌물수수,업무상횡령등범죄혐의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최교일 의원 등 114인) : 독립적지위를갖는특별검사를임명하여前금융감독원장김기식의뇌물수수,업무상횡령등범죄혐의에대한엄정한수사를통해철저하게진상을규명하고국민적의혹을해소하고자함. -특별검사는본건과관련된자가속한정당이아닌정당이합의하여추천한2명중1명을대법원장이임명함. -특별검사는20일의준비기간이만료된다음날부터70일이내에수사를완료하고공소제기여부를결정하되,대법원장의승인을받아1회에한하여수사기간을30일연장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 1309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11인) :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상태' 로 완화하여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하려 함.

◇의안번호 : 130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등 11인) : 「형법」상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정도'로 완화하여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이 법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형법」과 동일하게 규정함.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9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310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등 10인) :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대주주의 거래행위를 제한하는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추가함.

◇의안번호 : 1310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등 10인)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함.

◇의안번호 : 13102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등 10인)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함.

◇의안번호 : 1310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등 10인) :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대주주의 행위를 제한하는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추가함.

◇의안번호 : 13104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등 10인)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

◇의안번호 : 131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등 10인) :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의 금지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의 설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1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등 10인)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

◇의안번호 : 1310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0인) : 이 법 적용대상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도 포함시켜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 또한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10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등 12인) : 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연수뿐 아니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1310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등 11인) : 서울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131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등 12인)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도로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공사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환경평가업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신설하여 교육환경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311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2인) :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 대해서 심판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11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2인) :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 대해서 심판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1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2인) :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 대해서 심판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1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등 10인) :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조사권 남용행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하며, 세무조사기간을 세무조사의 시작일부터 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명확히 정의함.

◇의안번호 : 1311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등 10인) :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일정 수 이상인 사업 및 사업장의 구인자는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1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 등 17인) : 기숙사비를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으로 납부하는 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함.

◇의안번호 : 131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2인) : 전통사찰이나 전통사찰보존지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의안번호 : 131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등 12인) : 시장․군수․구청장등이 기존 건축물이 붕괴․화재 등으로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건축물의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1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등 10인)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활용하는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함.

◇의안번호 : 13120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등 11인) :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남북 간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조사산정체계 구축․통계․정보 등의 교류․협력업무󰡑를 추가함.

◇의안번호 : 13121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등 11인) : 한국철도공사의 업무에 󰡐남북 간 철도산업의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고, 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122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명재 의원 등 12인) : 시․도지사가 기존건축물 중 내진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하도록 하며, 그 소유자로 하여금 내진진단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존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강화하려 함.

◇의안번호 : 131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등 10인) : 항소, 상고, 정식재판청구 및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에 공휴일은 제외함.

◇의안번호 : 131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등 10인) :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의 독촉장 발급에 따른 납부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하며, 가산금 부과기준일을 명확히 하고, 용도변경의 승인 신청 절차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31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사용자가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그 수탁법인과 계약의 방법으로 신탁을 설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방법(기금형)을 새롭게 도입하고, 수탁법인의 업무 및 책무, 수탁법인에 대한 감사 및 감독 등의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3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3인)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음 각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농협․수협․새마을금고 조합원 및 회원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규정 -농협․수협․새마을금고 조합원 및 회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규정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규정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수집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규정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의안번호 : 1312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등 10인) : 누구든지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임산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 용어로 표시하여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산업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상습적으로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는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12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등 10인) : 공사의 업무에 󰡒남북 간 농업분야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129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등 11인) : 공사의 수행사업에 󰡒남북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현재 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 및 수의계약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의안번호 : 131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 :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교육감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13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등 10인) : 공사의 업무 범위에 󰡒남북 간 교류 및 협력 등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3132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등 11인) : 공사의 업무 범위에 󰡒남북 간 도로의 설치․관리를 위한 교류 및 협력󰡓을 추가하는 한편, 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313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등 10인) : 현행법에 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13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4인) : 현행법에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의안번호 : 1313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등 10인) : 한국국토공간정보공사의 업무에 󰡒남북 간 공간정보체계의 구축․활용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고, 현행법에 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13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등 10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의 진료비 중 진찰․검사, 약제(藥劑)․치료재료, 처치․수술 등에 대하여 표준진료비를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6인) : 공기청정기와 교체용 부속품 및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3년간 면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1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4인) : 사회재난의 정의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포함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313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0인) : 항공사의 업무와 직결되는 법률을 위반한 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임원의 개념에 미등기임원(업무집행지시자, 집행임원 등)등을 포함하여 인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대한 불법행위자의 경영 배제'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의안번호 : 131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0인)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1개월과 1년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314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 병역지정업체의 지정 취소 사유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추가하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함.

◇의안번호 : 1314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등 14인) : 임대주택의 경우 징수목적이 중복되는 임차보증금과 관리비예치금을 임차인이 이중부담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소유자)가 관리비 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 함.

◇의안번호 : 131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등 18인)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취업규칙에 의한 경우에는 1개월로, 노사 간 서면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1년으로 각각 확대함.

◇의안번호 : 131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1인) : 임금을 체불한 체불사업주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임금체불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14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 교과용 도서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를 함께 쓸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14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위하여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의 비율을 상향함.

◇의안번호 : 1314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0인) : 지방공무원 징계시효를 일반비위는 3년에서 5년으로, 금품 관련 비위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의안번호 : 1314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0인) : 농지연금 담보 농지의 가격이 실거래가격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당 농업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의 100%로 산출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14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0인) : 저소득층의 농어업인 자녀에게 교육비가 반드시 지원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315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의원 등 14인)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사배열에 관한 프로그램에서의 지시․명령 조합방법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15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0인) : 공무원 징계시효를 일반비위는 3년에서 5년으로, 금품 관련 비위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함.

◇의안번호 : 13152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의원 등 10인) : 일정규모(채취면적: 25만 제곱미터, 채취량: 50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골재채취의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골재의 신속하고 원활한 공급을 도모함.

◇의안번호 : 1315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5인) : 영화상영 전 피난안내 영상물에 피난안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화 또는 자막을 포함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영화 관람객들이 혼란 없이 피난안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

◇의안번호 : 131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0인) :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한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술적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 함.

◇의안번호 : 1315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의원 등 13인)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도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건․기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항공운송사업자 간에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운항시각 배분 등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의안번호 : 1315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 :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의안번호 : 1315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 보상금 분배단체의 미분배 보상금 사용 가능 시기를 보상금 분배 공고 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적립하여 추후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15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 장애인 보호자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정의하는 한편, 국가 등이 장애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피선거권과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 행사에 있어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15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3인) : 모든 군인이 국가로부터 진로탐색 또는 취업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군복무기간 동안 그러한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1316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3인) : 전역 후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 등의 적용 대상자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서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함.

◇의안번호 : 131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6인) : 대여․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거나 입력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3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3인)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목적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3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31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4인)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제도 중 우대 공제율에 관한 규정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의안번호 : 1316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등 10인) : 주차장의 설치기준 대상에 차량용 승강기 및 자동차추락차단장치를 포함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에도 자동차추락차단장치를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16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의 범위에 󰡐점자블록󰡑을 추가하여 법률에 직접 명시함.

◇의안번호 : 1316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을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수신기를 통해 음성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을 수신기를 통해 음성으로 수신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16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1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영양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영양개선에 관한 홍보․교육․상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식생활 지침의 제정․보급에 노력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16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구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파견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들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각종 훈련과 심리상담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실태조사에 시청각장애인의 현황, 장애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169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등 10인) : 고도지역 핵심 유적 중 중요성 및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중요 유적에 대한 복원․정비 사업의 경우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국가기관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317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역학조사의 참여자 및 조사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의안번호 : 1317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3인) :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의안번호 : 1317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2인) :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 중인 차량의 안전장치 장착 및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교통안전단속원으로 하여금 점검․조사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 함.

◇의안번호 : 1317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함.

◇의안번호 : 1317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 의료기기 취급자는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 또는 포장에서 이물을 인지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물 발견의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이물혼입 원인 조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17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0인)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176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함.

◇의안번호 : 13177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0인) : 전자발찌 피부착자는 출국 시 기간에 상관없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및 출입국관리소장에게 허가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17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0인)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한편, 위원장 및 위원 4명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사무처장을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 및 심의․의결 사항에 원자력안전 관련 국민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의안번호 : 1317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1인)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 관련 사업을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함.

◇의안번호 : 1318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0인) : 역사적 인물들의 국가공인영정에 대한 지정 및 지정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318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 등 13인) : 1회용 컵 용기에 대해 보증금을 부과하고, 1회용 컵을 되가져오면 이를 반환하도록 함. •1회용 컵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이를 재활용하기 위한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보증금,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비용의 부과․징수, 미반환 보증금 운용 관리 등에 대한 검토와 감시를 강화함. •기존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에서 하던 보증금, 취급수수료 등의 관리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1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예고해고의 적용 제외에서 삭제하고, 계약 서류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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