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정세균)는 2018년 4월 27일(금)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김성태 등 114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60회국회(임시회)를 2018년 5월 2일(수)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이지현 기자
lee11@icouncil.net
【의회신문】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정세균)는 2018년 4월 27일(금)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김성태 등 114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60회국회(임시회)를 2018년 5월 2일(수)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