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4월 넷째 주(4월 23일∼4월 27일)에 총 1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15건(의원발의 115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31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2인) : 매도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제일 전일까지 해당 증권의 차입을 완료하였는지의 여부 및 차입 현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제일 전에는 해당 증권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318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1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주변에서 연료 사용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18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등 12인) :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 확인업무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18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2인) : 가정폭력범죄의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게 하여 피해자와 분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18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등 10인) : 의료급여관리사의 자격, 업무 및 세부사항 위임근거를 법률로 규정함.

◇의안번호 : 1318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등 10인)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

◇의안번호 : 1318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1인) : 압류금지채권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혼(사실혼해소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압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1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등 13인) :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언론 댓글조작 시 가중 처벌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19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등 11인) :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함.

◇의안번호 : 1319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 소방 관련 시설 주변 구역에서의 불법 주차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함.

◇의안번호 : 1319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등 10인) : 정보통신망의 정보를 매크로 등의 방법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19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등 10인) :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모두 인정함.

◇의안번호 : 131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등 13인) : 론조작을 위해 언론사와 포털에서 유통되는 기사에 작성되는 댓글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인터넷언론과 대형포털이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의안번호 : 131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등 10인) : 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은폐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의 경중을 정할 때 2차 가해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를 벌칙으로 정하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하며, 성희롱을 은폐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주의 직장 내 남녀 차별 처우 및 성희롱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1319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등 10인) :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을 이 법에 따른 보훈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의안번호 : 1319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등 11인) : 국민이 의원의 소개 없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인 형태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며,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정부가 90일 이내의 기간에 청원을 처리하여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19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등 11인) :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을 현행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대학 캠퍼스까지 확대하고, 산학융합지구에 첨단산업공장 또는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등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20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등 11인) :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최대 3년간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20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등 10인) : 임차인이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잡수입의 사용 등을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하며, 시․도지사가 민간임대주택 관리의 준거가 되는 준칙을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20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등 10인) : 교원의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명시함.

◇의안번호 : 1320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이석현 의원 등 19인) :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관한 심의기구로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주재국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영사조력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형사절차 중에 있거나 범죄에 의한 피해를 당한 경우, 사건․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및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을 규정함.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함을 인지한 경우 신속대응팀 파견, 비상대책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20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등 13인) : 공직자의 인터넷언론을 비롯한 특정 게시글에 대한 조작을 엄격히 금지하고, 실제 조작에 참여했거나 배후 교사자로 드러날 경우 가중 처벌함.

◇의안번호 : 1320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1인) : 외모 및 가족관계를 이유로 한 모집․채용상 차별 금지를 명시함.

◇의안번호 : 13206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4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인력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2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4인) :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경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208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성태의원 등 3인 외 154인) :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여 진상을 규명하도록 함. -대통령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수사기간 내 수사 완료가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한 후 한 차례만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2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의원 등 28인) : 국회의회외교지원처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회외교지원처의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국회의회외교지원처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의회외교지원처법안」(의안번호 제1321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32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와 관련한 사유를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와 관련한 당연퇴직 규정을 정비함.

◇의안번호 : 132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 안전기준의 범위에 기술적 기준 외에 관리적 기준을 추가시키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안전기준의 개선 권고 및 그 이행실태 확인․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등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의안번호 : 1321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등 12인) : ㅠ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 대통령령에 따른 고령자에서 정년 하한 연령 이상인 고령자로 변경함.

◇의안번호 : 1321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등 12인) :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 대통령령에 따른 고령자에서 정년 하한 연령 이상인 고령자로 변경함.

◇의안번호 : 1321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등 25인) : 포털사이트 사업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신이 정한 기사배열의 원칙을 준수하여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지 않도록 규정함. •인터넷뉴스서비스도 기사를 매개하는 서비스로 한정하고,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사가 제공되도록 하며, 기사의 제목 외에는 내용 등을 수정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3215

국회의회외교지원처법안(이수혁 의원 등 28인) : 국회가 의회외교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회외교지원처를 설립하고자 함. -국회의회외교지원처는 의회외교정책의 수립․시행, 의원의 방문외교 및 외국 의원의 초청 지원, 국제 업무협조 및 국제회의 개최, 통역․번역 등 외국어 서비스 제공, 의회외교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국회 소관 법인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의장은 의회외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의회외교 홍보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의회외교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20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32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등 12인) : 고용상 연령차별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고령자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하며, 전문적․체계적인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하여 생애능력개발센터를 설치함. 일정 인원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퇴직 예정인 근로자의 전직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사업주에게 고령자인 근로자를 65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2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등 10인) :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132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1인) :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21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1인) : 동물실험의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을 추가하고,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며,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근거를 명확히 함.

◇의안번호 : 132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자녀수에 따라 가산하여 차등 산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2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만 임기가 적용되는 것으로 법문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

◇의안번호 : 132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등 14인) : 인터넷상에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한 정보통신망상의 규칙을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함.

◇의안번호 : 1322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인) :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언론매체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과 이행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언론매체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살실태조사에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2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등 10인) : 성폭력 관련 등록대상자가 출국 시 기간에 상관없이 관할경찰서장에 신고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및 출입국관리소장에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22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등 10인) : 지능형 로봇융합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지능형 로봇융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단지 조성의 근거를 마련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의 사업화 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위탁 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226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등 12인) : 의과대학의 장 등이 시체 해부의 목적과 동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22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등 10인)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가해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2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 시․도지사 등이 법원에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등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등록되지 않은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동물실험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를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통보의무를 신설함.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22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등 12인) : 정부에게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2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1인) :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설치 및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323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0인)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탑승교․휠체어리프트 등 항공기 탑승설비 설치 및 인적 서비스 등 항공기 탑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2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0인) : 산한 학교법인의 임원이 해당 학교법인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횡령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을 횡령등의 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만약 그 피해자가 횡령등의 죄를 범한 자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귀속되지 아니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2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0인) : 저세 세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 1323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등 11인) : 산업․어촌정책심의회 위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의안번호 : 13235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등 11인) : 항만시설관리권 출자 시 출자가액은 투자된 가액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하고, 항만공사의 항만시설 기부채납 시 항만시설 관리권을 출자가 아닌 설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함.

◇의안번호 : 132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 및 인터넷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광고근거 및 광고주명 뿐만 아니라 광고비용 및 광고타겟도 표시하도록 함. •선거운동을 위하여 텔레비전 방송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광고근거․광고주명․광고비용․광고타겟을 표시하도록 함.•후보자 및 정당의 방송연설에 방송광고의 광고표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광고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광고를 한 자 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1323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2인) : 택시운송업의 임금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32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2인) :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택시운송업을 제외함.

◇의안번호 : 132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등 10인)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5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5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의안번호 : 132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인)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함.

◇의안번호 : 1324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 1324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 치안정보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경찰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경찰관의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신설함.

◇의안번호 : 1324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3인) : 공공기관은 직원채용 시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면서 직원채용의 구체적인 채용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고,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공고하도록 의무화하며, 󰡐기관장 특별채용 제도󰡑를 운용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24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등 12인) :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보상금 간의 병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 1324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2인) : 참전명예수당과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보훈급여금과 수당간의 병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 132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등 12인) : 무공영예수당과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보상금ㆍ수당 간의 병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24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등 11인) :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설치한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도 가축분뇨업무담당자 교육 대상에 포함함.

◇의안번호 : 132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30년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입주자 설문조사󰡑를 추가하여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입주자 설문조사(100분의 20), 주거환경(100분의 3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100분의 20), 구조안전성(100분의 20), 비용분석(100분의 10)으로 평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24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0인) : 환경부장관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나 정밀조사에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250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정병국 의원 등 10인) : 매년 8월 12일을 청년의 날로 하고, 청년의 날 기념식 및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정부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의 날에 발표하도록 하고, 관련 조사와 연구 등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 •청년의 날에 청년들에게 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 이용 등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2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등 15인) : 이용자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삭제․차단,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함.

◇의안번호 : 1325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등 11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함.

◇의안번호 : 1325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등 10인)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 포털사이트에 대하여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하며,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의 검색순위, 조회수 또는 추천수 등을 조작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25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인) : 성폭력범죄,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결정 시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여성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2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인) :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촬영 시 동의한 영상물 유포의 법정형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상향함. •촬영대상자를 알아 볼 수 있고 음란한 행위나 부위를 내용으로 하는 촬영물을 유포한 범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함.

◇의안번호 : 132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등 18인) : 창업자에 국한되지 않고 상장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도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한 자금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을 포함시키며, 동일발행인에 대한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10%, 연간 총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20%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32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등 12인) : 사립학교가 폐교할 경우 폐교 예정일 1년 이전에 인가신청서를 내고, 해당 학교의 학부모 및 학생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안번호 : 1325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등 10인) : 의료기관 인증취소 사유에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의료기관 개설자는 연 2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원 준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25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4인) : 현행법 상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의 금지행위 중 '흡연'에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함.

◇의안번호 :  132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2인) :  농업분야 조세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326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등 14인)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의무 대상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 또는 단체에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명단공표를 하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326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등 13인)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에 대한 이용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이용행태를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26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등 12인)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별 특화작목산업의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설․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협회를 설립함.

◇의안번호 : 1326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2인) : 사업장이 산업폐수 배출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조업정지의 과징금 갈음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26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2인)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한 차례에 한하여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

◇의안번호 : 1326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등 10인) : 안전관리자는 액화석유가스 시설․용기․가스용품 등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 등에 대한 수리․개선․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함.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안전관리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조치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관청 등에 통보하도록 하고, 허가관청 등은 해당 시설․용품․가스용품 등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26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 위원회 및 녹색물류협의기구의 공무원 아닌 위원이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26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의안번호 : 1326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도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27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1인)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의안번호 : 1327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0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에 사용되는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이와함께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개정하고자 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11호)의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327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등 13인) :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0년 6월 30일까지 2년 연장하고, 공동관리절차 중 기업개선 약정 이행점검 주기 및 공동관리절차 실효성 평가 주기에 대해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327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  항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의안번호 : 1327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3인) :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켜 원전비리의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 1327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1인) : 교육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여 교육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27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자 함.

◇의안번호 : 13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2인) : 비과세예탁금 등 농업부문 특례의 일몰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27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0인) : 채용 여부 통보를 받은 구직자가 그 사유를 요청할 때 구인자는 이를 알려주도록 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구인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마련함.

◇의안번호 : 1327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사실상 운용되지 않는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자격제도를 운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자격시험 미실시 공고 등 제도의 유지․관리비용을 감축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28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1인) : 도로가 아닌 실내주차장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차량의 등화를 켜도록 함.

◇의안번호 : 13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인) :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음식용역의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구내가 아닌 장소의 식당과 체결한 위탁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을 추가하고, 음식용역 및 농어업 경영․작업의 대행용역,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의안번호 : 1328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유동수 의원 등 10인)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도록 함.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수복지구를 제외한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상속 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은 읍․면 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도록 하고,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8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함.

◇의안번호 : 1328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 공무원 보수의 원천징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인이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그 동의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1328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등 10인) : 공무원 보수의 원천징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인이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그 동의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132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등 10인)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됨으로써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에게 요양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등 필요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함.

◇의안번호 : 13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등 10인) : 내수면 지역의 도선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여객선박 및 농어민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28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등 14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현행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인 외의 독립유공자 자녀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28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등 10인) :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만일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며, 불이익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제기 신청에 있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최소 계약금액 기준을 삭제함.

◇의안번호 : 13289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등 23인) : 직장 내 괴롭힘 시정사건을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성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을 포함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시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290호)의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3290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강병원 의원 등 23인) :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의 방지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주의 조사 결과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안번호 : 132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2인) :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최저임금액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실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식비와 일비를 고려하여 책정되도록 하며,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은 최저임금액의 시간급에 근무시간을 곱하여 지급하고,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2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등 10인) : 버스 및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 및 이용자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하여 버스 및 택시 등 차량 구입 시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1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 함.

◇의안번호 : 1329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등 24인) : 취업규칙의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그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29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등 11인) : 예비군 훈련 보류 사유가 해소될 경우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삭제하고, 이를 해당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장 등이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2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0인)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과태료를 상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29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0인)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 소유자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육상전원공급설비(선박 접안 시 선박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29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등 19인) :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운송할 경우 적절한 이동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야생동물의 학대 범위를 확대하여 적절한 이동수단이 아닌 방법으로 운송되는 경우 이를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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