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5월 둘째 주(5월 8일∼5월 11일)에 총 9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91건(의원발의 89건, 정부제출 2건), 결의안 1건, 동의안 1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3465

제9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북한 초청 등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조배숙 의원 등 31인) : 대한민국 국회는 제99회 전국(장애인)체전에 북한팀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제99회 전국(장애인)체전이 제2의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와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13466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효행교육에 대한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행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46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등 15인) : 현재 상대보호구역에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하는 시설에서 경마장, 경륜․경정장 및 사행행위시설을 제외하고자 함.

◇의안번호 : 1346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 :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7명 이상 11명 이하로 늘리고, 외부위원을 최소 3명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1346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위원회 인원을 9명 이상 15명 이하로 확대하고, 2분의 1 이상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1347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을 9명 이상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1347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등 10인) : 시․도지사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에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규모와 관계없이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의 소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더라도 시간당 임금 상승분에 비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소득공제율을 75%에서 90%로 상향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일부 완화해 주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47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등 11인) : 현행법의 '개전의 정'을 '반성하는 태도'로 변경하여 국민이 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47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등 12인) : 국가보훈처장이 보상금 수급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하고, 보상급의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47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등 10인)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선양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47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등 14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에 있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47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의원 등 10인) : 현행법의 목적, 요양의 범위 등에 재해선원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347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1인) :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법관으로서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347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등 14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표준계약서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방송사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 등에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48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등 14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시행하는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에 있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48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등 10인) :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체포를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이 인정되고,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48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1인) : 현행법의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저탄소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추가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저탄소제품을 의무구매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483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등 23인) : 경찰청장의 구체적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 및 지방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절차․임기 및 자격요건과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권 및 징계권 등의 임용권을 규정,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지방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 및 관여를 금지함.

◇의안번호 : 1348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등 13인) : 현행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제공․매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매개할 수만 있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485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23인) : 경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각 지방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의안번호 : 134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0인) :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실시간 검색순위나 공감 댓글을 강제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게시판에 게시되는 정보는 시간 순서를 정렬 기준으로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48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3인)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그 대표 및 기사배열책임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과 공직자 등에 포함함.

◇의안번호 : 134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1인) :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국회에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48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등 10인)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국민이 진정을 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권고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49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 항공안전장애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등과 관련하여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토록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선함.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보완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자의 범위에서 운항증명이 요구되지 않는 항공기사용사업자를 제외함.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349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종구의원 등 11인) :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지함.

◇의안번호 : 134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 등 14인) :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규정 및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신설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 신고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가짜뉴스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며, 가짜뉴스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가짜뉴스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49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0인)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이 그 기간이 지나 분양전환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2년간 소유자의 담보책임 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함.

◇의안번호 : 1349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 등 14인) : 가짜뉴스 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규정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언론사등에 가짜뉴스 보도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언론사등의 미이행 시 제재 근거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3495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강효상의원 등 15인) :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가짜뉴스대책위원회가 가짜뉴스 유통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실태조사․평가지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3496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추심위임배서의 규정 중 󰡐무능력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49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등 14인) :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건을 이첩받은 수사기관은 그 처분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498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등 10인) : 「민법」개정사항으로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를 반영하여 󰡐무능력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349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10인) : 수사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지체 없이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5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등 11인) : 수협이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해 주도록 함.

◇의안번호 : 1350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등 10인) :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350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5인) : 해외에서 식용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위생평가를 거치고 수출국정부를 통해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게 하는 등 수입허용 절차를 거쳐 국내 수입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35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2인) :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가족 돌봄, 고령자 은퇴 준비 및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350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1인) : 입찰중지명령 이행 여부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입찰중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기관을 구매촉진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50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등 11인)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50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등 10인) :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실시 현황을 관리하고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종료 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50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등 10인) :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 준수 의무의 부과 및 고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점검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

◇의안번호 : 135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등 11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2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의안번호 : 135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등 12인) :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자유롭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5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등 11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종합 정보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35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등 10인) :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통합하여 󰡒국립아시아문화예술원󰡓을 설립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5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등 12인) :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고,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육아휴직하는 것을 허용함.

◇의안번호 : 1351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등 10인) : 재래식무기를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포함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판정 제도를 마련함.

◇의안번호 : 135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 박물관, 미술관 등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35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0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

◇의안번호 : 135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0인)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피해상담센터 설치를 의무화함.

◇의안번호 : 135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5인) :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명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5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을 삭제하고, 3개월 단위의 기간연장을 6개월 단위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51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67인) : 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함. •위원회의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을 각각 확대하고, 공익위원의 선출방식을 개선함. •종전의 상무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운영위원회에 의제별․업종별위원회, 의제개발․조정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를 두도록 함.

◇의안번호 : 135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의원 등 10인) : 농어촌 지역의 범위를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동(洞) 지역까지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선발을 법률에 명시함.

◇의안번호 : 1352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1인)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법률에서 규정함.

◇의안번호 : 135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1인) : 시․도 및 시․군․구의 유기동물 소유권 취득 시기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소유권을 취득한 유기동물의 분양․기증을 위해 5일 이상의 공고 의무기한을 설정함.

◇의안번호 : 1352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2인) :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범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한 성폭력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52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함과 동시에 위원 구성 요건 및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3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8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을 대통령이 임명함. -인권 관련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 민간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소수자 인권을 포함한 인권관련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대통령 및 국회로 하여금 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지명하도록 함.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1명은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52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등 10인) :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이수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5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1인) ;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신설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상 관련 법률 내용을 정비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52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3527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1인) : 교육부를 폐지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초정권적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함.

◇의안번호 : 13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의원 등 10인) : 농어업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조합원 등의 배당소득․양도소득 비과세 등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5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0인) : 탄핵심판의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로 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여 탄핵심판의 신속한 수행을 도모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 개시 후 피청구인이 퇴임한 경우에도 심판절차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5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로 하여금 학생이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하거나 분할납부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53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 대하여도 현행법의 󰡒간접흡연의 방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53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0인) : 지역인재의 대상으로 이전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을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인원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을 채용자료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53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의원 등 12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방송․언론․정보통신․교육 분야에서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자격기준을 신설함.

◇의안번호 : 13534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등을 처리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53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의원 등 12인) :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방송․언론․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자격기준을 신설함.

◇의안번호 : 135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3인) :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하여 장기적인 휴직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의 난임치료휴직을 보장하도록 하고 난임치료 시술 당일 및 난자 채취일에는 제한 없이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53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의원 등 12인) :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언론사의 홈페이지로의 매개만 허용하는 아웃링크 방식만 허용함.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의 기사 구독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를 배치하지 않도록 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을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53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의원 등 12인) : 방송문화진흥회가 문화방송의 사장을 추천하는 경우 방송․언론․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자격기준을 신설함.

◇의안번호 : 1353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등록금 및 기숙사비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납부받는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540

환경노동위원장(홍영표) 사임의 건(홍영표의원) : 일신상의 사유로 환경노동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기에 사임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 1354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월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542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량으로 직지에 대한 압류, 압수, 양도, 유치 등으로부터 보호결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354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3인) :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출입구 등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등 10인) :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 4년 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과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농어업인․서민 금융기관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

◇의안번호 : 1354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과 관련한 항공교통이용자의 사항별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그 피해에 대한 구제의 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54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0인) : 광고․선전의 제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불법프로그램, 사설서버를 통한 게임물제공행위,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선전행위를 추가함.

◇의안번호 : 1354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0인) : 개인신용정보 활용범위 등급제를 도입하여 동의를 받을 때 등급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신용정보보호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5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2인) : 교통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벌칙의 하한선을 설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파편물을 제거하는 등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

◇의안번호 : 1354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소방특별조사를 불시에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55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32인) :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

◇의안번호 : 1355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1인) : 요구조자나 응급환자 등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공무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구조․구급대원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함.

◇의안번호 : 135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0인)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청년고용 증가 1인당 세액공제액을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함.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감면율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135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1인)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13554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3인) :명예회복의 신청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 명예회복 신청을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55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납품대금의 조정신청을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조치를 금지하며,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1355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0인) : 사물인터넷 기반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성능 인증을 신청하여 그 성능을 인증 받도록 함. •지하수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부장관이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55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등 24인) : 재외공관에서 여권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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