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 층수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 규정

【의회신문】 낮은 수익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활로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로주택 건축물 층수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 규정, △소규모주택정비 소요 비용을 국가가 보조·융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대지를 기부채납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현재 시·도조례에 위임한 가로주택 층수제한 규정이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과도하게 적용돼, 수익성 저하로 사업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2012년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6년까지 67개 지역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단 한 곳(서울시 강동구 천호동)만이 2017년에 준공되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는 물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경협 의원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가 활성화되면 도시재생뉴딜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며, “저출산, 저성장 시대를 맞이해 늘어나는 소규모 주택 수요에 이번 개정안이 해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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