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정 ‘2017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
지역인재 의무채용법 통과, 지역균형발전 의정활동 인정 받아

【의회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21일,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심사한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회는 지난 2005년부터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통해 입법 및 정책개발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국회의원을 평가·선정하고 있으며, 평가는 법안 본회의 가결건수, 회의 출석률 등 양적 기준에 의한 정량평가와 정책효과·사회적 파급력 등 질적 기준에 의한 정성평가로 구분해 최우수·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중 단 3명만 선정된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받게 된 것은 지역인재 의무채용법 대표발의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철학과 소신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매진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의 결과라는 평가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이 2017년 9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청년실업 해소 및 지역일자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에 기여한 부분과 법안통과를 위한 왕성한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광수 의원의 활동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7월,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자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였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인재 채용 저조를 지적함과 동시에 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가치 보장을 위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에 대하여 날선 질의를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인정받았다.

평소 김 의원은 기초의원, 광역의원, 광역의회 의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 전도사’로 불릴 만큼 의정활동의 중심을 지역균형 발전에 놓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께서 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했던 부분들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오늘 영광스런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입법과 정책 개발은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했는데 큰 상까지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오늘 지역인재 의무채용법 발의를 통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지역 발전에서 인적자원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밝히며 “수도권 집중,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전주시민과 국민들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성실한 의정활동 뿐”이라고 강조하며 “보내주신 기대와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시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 채용토록 하는 법안으로 과거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실질적 효과가 미미한 점을 개선하고, 청년실업 해소,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수한 지역인재들의 외부유출로 인한 지방대학 경쟁력 저하와 지역 침체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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