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5월 셋째 주(5월 14일∼5월 18일)에 총 10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00건(의원발의 100건), 결의안 1건, 중요동의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3558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등 10인) :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해야 하는 경우에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함.

◇의안번호 : 1355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등 11인) :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의 경우에는 직전 임대차계약의 차임 및 보증금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일 직전 6개월 내에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차임 등의 증감 청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56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등 23인) : 주민등록증을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56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2인)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실내공기질의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5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등 12인) : 회기 중이라도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국회의원이 사직을 하는 경우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56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등 10인) : 방법발명인 경우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특허발명 실시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함.

◇의안번호 : 1356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등 14인) : 일본식 한자어 '구거'를 '도랑'으로, '언'을 '둑'으로 정비하여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56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등 10인): 유치원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356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0인) : 낮 시간대 비어 있는 아파트 주차공간, 업무시간 후에 비어 있는 상업시설의 주차공간, 야간․공휴일에 비어 있는 공공기관․교회․학교 등의 주차공간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35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양성평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56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유치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양성평등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5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1인) :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57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0인) :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특례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추가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57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의원 등 11인)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언론기사의 매개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의적인 기사배열 및 수정을 금지하며,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분리하여 회계를 관리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57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등 12인)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요양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함.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57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0인)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행정조사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함.

◇의안번호 : 135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 음주나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환각물질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57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함.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고,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믿고 행한 경영상의 판단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도록 함.

◇의안번호 : 135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의원 등 33인) :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57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의원 등 10인) :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함.

◇의안번호 : 13578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의원 등 13인): 토양오염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정밀조사명령 및 정화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명령을 미이행하는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 규정을 둠.

◇의안번호 : 13579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1인) :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실시하는 취업과 창업, 귀농어업 및 귀촌에 대한 교육을 확대함.

◇의안번호 : 1358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의원 등 12인) : 동물보호센터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되는 동물의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581

휴회의 건(의장) : 2018. 5.16.부터 5.17.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함.

◇의안번호 : 1358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등 10인) : 지방자치단체에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평생교육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5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의원 등 10인) :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

◇의안번호 : 1358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0인) :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의 명칭을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변경함.

◇의안번호 : 1358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 화물자동차의 정의조항에 최대적재량이 800kg 미만인 일부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적재면적과 승차 최대인원의 기준을 규정하여 화물자동차 요건을 강화함.

◇의안번호 : 1358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 생명․신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58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정인화의원 등 11인)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도록 함.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93년 1월 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수복지구를 제외한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과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7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함.

◇의안번호 : 135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2인) :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589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신창현의원 등 11인) : 행정안전부장관은 과천시의 개발,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과천시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과천시장은 이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과천시 안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을 허용하도록 하되, 공장신설을 허용하는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국가 및 경기도지사는 과천시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공공청사 건립, 생활체육시설․공원․도로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업의 시행승인이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결정․동의 등을 받은 것으로 봄.

◇의안번호 : 1359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연안여객 운송을 위한 해상교통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하여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후 선박의 교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359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항만법」에 따른 연안항을 국가기간교통시설에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5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1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할 때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고령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근로능력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적정히 배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59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의안번호 : 135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의안번호 : 1359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13596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에 남북 간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가함.

◇의안번호 : 13597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 현행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 간 광물자원 개발 및 광물자원산업분야 협력 사업을 추가함.

◇의안번호 : 13598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에 󰡐남북한 간 환경 관련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포함함.

◇의안번호 : 1359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철희의원 등 12인) :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표병사를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전문가 대신 병사의 가족이 위원회 구성에 포함되도록 함. •군인의 건강에 관한 국가의 책무 및 국가의 대체인력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지휘관으로 하여금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임의의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함. •국방부장관이 사회단체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명하는 조항을 삭제함. •급식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급식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급식 운영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도록 함. •군인 및 사망군인의 유가족이 본인, 혹은 사망군인과 관련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군내 사건․사고의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60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3인)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과정의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정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방만 운영 및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 136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1360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재료의 경우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60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 간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등 10인) : 농어업인의 융자, 예금 관련 금전소비대차증서, 예적금 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

◇의안번호 : 1360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등 10인) :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한 경우와 국회․법원에서 증언한 경우에도 현행법의 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이외의 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포상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의안번호 : 1360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행위의 처벌기준 강화, 자위수단의 소지 및 사용 근거의 마련,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피해에 따른 소송지원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0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360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등 10인) : 누구든지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구급활동중인 구조․구급대원을 모욕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 •구조․구급대원으로 하여금 구조․구급활동 등 임무수행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 등에 구조․구급활동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에 따라 구조․구급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0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360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등 18인) : 특별재심 청구자격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추가하고, 다른 범죄와 경합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를 포함하여 특별재심 청구자격을 확대함.

◇의안번호 : 136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특별회계를 새로이 설치하는 법률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의 검토의견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6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1인)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그 주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6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3인): 사용자의 폭행 외에도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함.

◇의안번호 : 136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등 10인) :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 심사사항으로 다른 법령의 위반여부를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6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등 11인) : 개인정보 활용범위 등급제를 도입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 등급을 고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61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0인) :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가 중단되도록 함.

◇의안번호 : 136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등 11인) :전국적 협의체와 별도로 지역별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협의체가 이 법에 규정된 정부에 대한 의견 제출권 등을 독립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6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등 10인):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신고 대상자인지 여부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6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 지방의회의원이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과 조합의 임원을 추가함.

◇의안번호 : 13618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유은혜의원 등 12인) : 미디어교육의 기본이념과 시행기관 등을 정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며,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교육을 주관하도록 함. •주관기관이 5년마다 소관 분야의 미디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가 이를 종합하여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위원회가 미디어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행기관이 매년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시행기관이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을 양성 및 지원하도록 하며, 소관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또는 미디어교육 관련 단체를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6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 지방의회의원이 조합설립추진위원이나 조합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임.

◇의안번호 : 13620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362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의 실시간 검색순위 및 댓글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1362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등 10인) :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136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등 10인) : 전통시장 요건에 맞지 않게 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종교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등 설립취지를 벗어나거나 설립․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상인회의 등록 취소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362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등 10인) :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등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1362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구역 내의 다중이용시설에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 구역 내의 산후조리원,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반드시 측정망을 설치하고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6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관리업무를 부가함.

◇의안번호 : 1362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1인) :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 건물옥상 등의 시설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362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등 10인) :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를 하도록 하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았거나 전문적인 조사를 위한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등 13인)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은 기존 0.2%에서 0.3%로, 15일 초과 60일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기존 0.1%에서 0.2%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6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전문기관 위탁을 통하여 설치․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의안번호 : 136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1인)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63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등 10인)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친환경연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어린이통학버스와 화물자동차를 직접적으로 명시함.

◇의안번호 : 136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5인) :항공화물의 운송을 위한 공항시설 등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는 대상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를 추가함.

◇의안번호 : 13634

북한에 억류․납북 중인 우리 국민의 조기송환 촉구 결의안(이언주의원 등 10인) :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현재 북한에 억류ㆍ납북되어 있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이들에 대한 생사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국민에게 밝히고 북한 측에 조속한 상봉과 송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6월13일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북한에 억류ㆍ납북 중인 우리 국민의 조속한 상봉과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북한 측과 구체적인 상봉 및 송환 방법과 일정을 협상해 줄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1363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등 10인)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은 연임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연임인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63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등 10인) : 국가인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6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등 10인)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638

미디어교육지원법안(신경민 의원 등 10인) :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에 대   올바른 이해와 활용능력 증진, 미디어의 역기능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미디어교육󰡓이라 하고, 국가 등은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미디어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고, 미디어교육종합계획에 따른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의 미디어교육 추진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63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0인) : 한국잡월드의 정관 기재사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1364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0인) :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정관 기재사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13641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0인) : 전략물자관리원의 정관 기재사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13642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0인) : 노사발전재단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364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0인) : 세종학당재단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364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364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위원회 설치 규정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1364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0인) : 교통사고 현황의 기록․관리 대상에 운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의 교통사고 현황을 추가함.

◇의안번호 : 13647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진흥원의 설치 규정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1364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0인)  : 업종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해보상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64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치 규정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1365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0인) : 교통사고 현황의 기록․관리 대상에 󰡒운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현황󰡓을 추가함.

◇의안번호 : 1365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0인) : 연임이 가능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은 생략할 수 있도록 개별법을 개정하면서, 그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두려는 것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37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5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36호),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59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3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365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0인) :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실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의안번호 : 1365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기타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관한 규정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6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4년 연장함.

◇의안번호 : 136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자경농민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36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365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5인) : 진흥원의 설치 규정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1365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2인)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함.

◇의안번호 : 1365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0인) :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되는 경우에는 국회 인사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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