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 방안 마련

【의회신문】 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위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위반되는 행정입법의 검토결과에 대해 본회의 의결 절차를 신설하고, 정부의 검토결과 처리 및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입법 검토결과에 대한 본회의 의결 절차가 없어 정부에 대해 국회 전체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정부에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현행 「국회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행정입법에 대해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이 6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검토결과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 검토결과에 따른 정부의 처리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하였다.

정 의장은 올해 초 행정입법 검토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회 내부 TF를 구성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국회의장 정책수석실과 국회 법제실은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실 검토기능 강화, 지원조직 및 관리기능 개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정 의장은 “2015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 「국회법」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후 권력분립의 정신과 실질적 법치주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밝히면서, “개정안을 통해 현행 행정입법 검토제도에서 미비한 절차적 측면을 보다 실효화 및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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