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5월 넷째 주(5월 21일∼5월 25일)에 총 10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04건(의원발의 104건), 결의안 1건, 동의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3660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인터넷 필명 드루킹 등이 조직적으로 댓글부대를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여론조작에 관여해 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6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 청년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66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의원 등 10인) : 항공기 엔진, 부품 등 고부가 항공 MRO 기술확보를 위해 「방위사업법」에서 방산물자․무기체계로 한정한 절충교역 조건을 민간 항공 부문까지 확대함.

◇의안번호 : 13663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등 10인)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지원과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을 추가함으로써 국내 항공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항공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

◇의안번호 : 136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3665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1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언어 취약 계층의 국어 사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남북한 간 언어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언어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6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등 11인) :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보호적 부모행위를 아동학대에 포함시킴.

◇의안번호 : 1366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등 12인) : 건축물에 설치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되거나 분실되면 시․도지사가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66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등 10인) :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의 내용,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66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0인)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에 따라 납품할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의안번호 : 136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 1367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등 10인) :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실(室)의 규모와 관계없이 화재 시 조기에 자동으로 작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6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등 17인) : 기업의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36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등 10인) : 경찰청장 소관으로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367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3674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법안(소병훈 의원 등 10인) :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관리․운영하도록 함. •회계의 세입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징수한 과태료 및 국고에 귀속된 범칙금의 100분의 50으로 함. •회계의 세출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시인성(視認性) 개선 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업에 대한 보조,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함.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7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36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 시․도지사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67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는 민간 사업장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67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설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을 󰡐주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및 전문체육시설󰡑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 함.

◇의안번호 : 1367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제복을 착용하여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 등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67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1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과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하고, 각각 2번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68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1인)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으로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68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1인) : 환경미화원 등 야외 작업으로 인하여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보호 장비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68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 : 배달앱을 통해 판매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부과함.

◇의안번호 : 136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여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684

청년기본법안(이명수의원 등 18인) :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함.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함.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도록 함. •청년정책결정과정에서의 청년참여 확대, 청년고용 촉진, 청년창업 지원, 청년 주거 지원 및 청년문화활동 지원 등 전 분야에서의 청년 지원 정책을 규정함.

◇의안번호 : 136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368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소방활동 위반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함.

◇의안번호 : 13687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68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경우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68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등 10인)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무단 유출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69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0인) :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선진국 수준인 100m로 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

◇의안번호 : 136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 1369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한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69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1인) : 대주주 변경승인요건 및 적격성 유지요건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할 것을 포함시키고,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할 때 적격성 심사대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고 주주 및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69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1인) :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을 삭제함.

◇의안번호 : 1369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 '건설업자'와 '건설용역'이라는 용어를 '건설사업자'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고자 함.

◇의안번호 : 1369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  '용역'과 '업자'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과 󰡒사업자󰡓로 각각 변경함.

◇의안번호 : 13697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 '업자'라는 용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등에서 표현된 사례와 같이 󰡒사업자󰡓로 변경함.

◇의안번호 : 1369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0인) :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활동이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13699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이채익의원 등 10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수소특화단지와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경제자유구역 등 시설 운영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소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의 감면 및 각종 특례규정을 둠. •수소경제사회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수소관련 제품 표준화, 기술개발 촉진,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설립 등에 관한 규정을 둠.

◇의안번호 : 137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0인) : 일본식 한자어로서 법제처의 정비대상 용어인 󰡒필증󰡓이라는 용어를 󰡒증명서󰡓로 개정함.

◇의안번호 : 137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70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0인) : 일본식 한자어로서 법제처의 정비대상 용어인 󰡒필증󰡓이라는 용어를 󰡒증명서󰡓로 개정함.

◇의안번호 : 137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10인)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호명령은 '보호의 필요성' 이나 '피보호자의 취약성'을 판단하여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1년으로 하며, 보호 연장 시 연장에 대한 정기적인 사법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70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 미수령 당첨금의 2분의 1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지급함.

◇의안번호 : 1370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의원 등 11인) : 선박해체 작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폐선박의 재활용을 위하여 선박해체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선박해체 재활용업자의 의무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3706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0인) : 일본식 한자어로서 정비대상 용어인 󰡒필증󰡓을 󰡒증명󰡓으로 순화함.

◇의안번호 : 13707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0인) : 국가기관 등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도입․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708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 현행 「인신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포함시키기 위해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1370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0인): '준공확인필증'을 '준공확인증명서'로 개정함.

◇의안번호 : 137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0인) : n󰡐등급분류필증󰡑을 󰡐등급분류증명서󰡑로 개정함.

◇의안번호 : 137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3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범죄피해자들이 신청 할 수 있는 신변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법률로 명시하고,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371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0인) : 󰡐준공확인필증󰡑을 󰡐준공확인증명서󰡑로 개정함.

◇의안번호 : 137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71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보증을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7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1인) : 재판의 심리를 촬영 및 중계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고․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중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건 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재판에 대한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자 함.

◇의안번호 : 137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등 12인) :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상향 규정함.

◇의안번호 : 137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371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1인) : 성별․출신학교 등 구직자의 직업능력과 관계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채용심사를 금지함. 일정한 수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의 요청에 따라 평가항목별 점수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채용서류를 보관하도록 함. 채용 관련 구직자나 제3자의 부당한 청탁이나 금전적 이익 제공이 있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719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4인) :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및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의 포함여부, 그 원재료명 및 함유량 등의 표시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7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3인) : 선도가 필요한 아동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동일한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분리하여 입소시키도록 하고,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함

◇의안번호 : 1372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4인) :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성인용과 별도의 제조․사용․보존 등에 관한 기준, 규격 및 원료․성분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7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4인) :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교육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폭력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723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4인) :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724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4인) : 국회도서관 소속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725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4인) : 국회예산정책처 소속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7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0인) : 이 법에 따라 외국산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자가치료용, 연구시험용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외국산 의약품을 구매․반입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372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에서 가지고 있는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7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0인) : 보호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요건인 자․타해 위험의 정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으로 명시함.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를 대신하여 법원에 의한 입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조인의 선임,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을 규정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원등을 한 사람이 지정한 보호의무자, 정신건강전문요원 등과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37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의원 등 11인) :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13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등 11인)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소방시설등을 점검한 결과 중대한 위험 요인을 발견한 경우 관계인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자체점검의 보고를 받은 결과 중대한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이행 결과를 일정한 기간 내에 공표하도록 하고, 소방시설등의 점검 결과 중대한 위험 요인을 발견하였으나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즉시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안번호 : 13731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4인) :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73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0인): 성별․출신학교 등 구직자의 직업능력과 관계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채용심사를 하여 처벌받은 사람을 금융회사의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71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37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28인): 국회에서 시행되는 선거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 원칙적으로 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73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0인) :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공동선별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함.

◇의안번호 : 1373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5인) : 대기오염도 등을 측정하여 발표하도록 하고,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의무화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하고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함.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주기를 2년으로 하고 종합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1373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0인) : 5급 이상 보좌직원 중 10분의 3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좌진의 성폭력 등 예방교육이수의무를 부과하며, 보좌진의 성범죄 관련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여성보좌진협의회의 설립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7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373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1인)  농촌과 농업․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국가 등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73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2인) : 민간임대주택의 위탁관리업체는 일반경쟁으로 선정하되, 임차인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임차인대표회의의 요구로 위탁관리업체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잡수입의 사용처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740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 자율방범대를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명칭, 소재지, 구성원 등 그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장이 선임하도록 하고, 19세 미만인 사람, 성폭력범죄자,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등은 자율방범대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 •자율방범대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 •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확보, 복장․장비의 구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74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0인) :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정 용도 외 사용 목적으로 수사자료표를 취득하는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74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0인)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의안번호 : 1374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28인) :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도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와 동일하게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의안번호 : 1374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0인) : 신탁재산인 임차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은 신탁회사가 지도록 하고, 신탁계약을 이유로 면책되지 못하도록 명시하며,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인 임차주택의 임대차 현황을 작성해 갱신하도록 하고,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임차인에게 고지하게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74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0인) :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공급 규모를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보급사업단을 두어 사업추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함.

◇의안번호 : 1374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 현행법상 2단계 권리구제 절차인 󰡐심사청구󰡑를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이 󰡐심판청구󰡑로 개정함.

◇의안번호 : 137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37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최저임금액 시간급 기준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실화하고, 선거운동으로 인한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

◇의안번호 : 13749

국회의원(권성동) 체포동의안(정부) : 국회의원 권성동에 대하여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함.

◇의안번호 : 137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0인) : 투․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에 대한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근무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의 식비와 일비는 차별 없이 동등한 금액으로 책정함.

◇의안번호 : 137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의원 등 10인):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검토 결과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검토결과에 대하여 전체 국회의 의사를 보다 명확히 대표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송부받은 검토결과를 처리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송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보고 기한과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국회가 처리한 검토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75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 도시 쇠퇴요인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을 추가하고 쇠퇴도시 활성화 방법의 하나로 󰡒기초생활인프라의 복원󰡓을 규정하며,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재난피해지역의 정비․복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의 재생 촉진에 기여함.

◇의안번호 : 1375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754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 군인복지기금의 복지계정의 운영 용도에 󰡐병(兵)의 전역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함.

◇의안번호 : 1375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지방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이나 결의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75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1인) :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유급지원병의 복무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확대함.

◇의안번호 : 1375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 다양한 계열화사업 유형 및 가축사육성적평가 방식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규제하고,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계약에 따른 비용 지급의무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한 분쟁조정 활성화로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계약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함.

◇의안번호 : 1375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 장애인 시청 지원이 필요한 방송사업자 종류와 대상 프로그램 범위를 현행법에 규정하고 규정에 맞추어 장애인 방송을 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375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0인) : 환경부장관의 실태조사를 강행규정으로 전환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의무를 부과하며,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일반 국민에 파급 효과가 큰 대중교통차량 등에 실태조사를 위한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를 의무화하고 그 측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76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 가족정책 컨트롤타워인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설치, 건강가정통합정보체계 마련, 건강사 자격제도 신설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376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20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3762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토교통위원장) : 2017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내용 및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 1376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0인)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아동학대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1376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0인) : 보험계약자의 결제편의를 돕기 위해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때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7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 한부모가족에 대하여도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한부모가족을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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