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5월 다섯째 주(5월 28일∼6월 1일)에 총 1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08건(의원발의 108건), 결산 1건, 승인안 3건, 결의안 2건, 선출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37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376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등 10인) :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수시간을 정하고 선발예정인원을 두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한 경우 관계인이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함.

◇의안번호 : 1376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의안번호 : 1376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3인)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3770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집단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작성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하며,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함

◇의안번호 : 1377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1인) :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를 상근·비상근으로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지원예비역․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1377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1인) : 상근·비상근지원예비역에 대해서도 군인연금의 지급, 정지 등의 적용을 동일하게 받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7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377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제대군인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대군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77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실효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 거부·방해행위 등에 대하여 사업자 등과 임직원을 구분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77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

◇의안번호 : 1377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1인) :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를 상근·비상근으로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지원예비역․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7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377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등 11인) :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를 상근·비상근으로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지원예비역․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함.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7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3778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779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대상자 정보, 임상시험 도중 발생한 이상반응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함.

◇의안번호 : 13780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부령으로 노면표시를 비롯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를 비롯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시장 등은 이를 준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781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수량,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으로써, 현행의 분산화된 물 관리 체계를 일정 부분 일원화하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782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사업수행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므로, 개발원의 설립근거와 사업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783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지능형 로봇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킴.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함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784

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치매는 의학적 치료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상을 환자 본인 및 가족 등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치매관리”의 정의에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명시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3785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정에관한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사회적ㆍ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의안번호 : 1378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 부당이익 환수를 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가격’으로 변경함으로써 판매 당시의 위법행위에 기초하여 처벌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의안번호 : 13787

식품안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무총리는 이를 종합하여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그런데 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주기를 5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788

중소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정부조직법」 개정(2017. 7. 26.)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하는 법적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789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현행법에 추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함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받은 때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790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의 신청,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의 신청 등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7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 현행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방송통신위원회가 접근권한의 설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792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을 신설함.

◇의안번호 : 13793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1인) :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는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들에 대해 지휘권 남용의 죄․반란의 죄․이적의 죄 등 일반 사회에서 다루 수 없는 범죄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7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3794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1인) :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는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7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3795

물관리기본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유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79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최근 조합임원의 비리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을 위해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수주질서의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의안번호 : 1379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폐질(廢疾)’을 ‘중증요양상태’로 순화하고 산재기금 회계처리방식 및 근로복지공단 회계처리방식 명확화함.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및 범위 규정 마련하고. 최고․최저 보상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액으로 명확화 및 최저보상기준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명시함.

◇의안번호 : 13798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 13799

물관리기술발전및물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해당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800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연차별로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1380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공간이용으로 범죄의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 1380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위원회 명칭 변경, 경제·사회 주체 참여확대, 공익위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의제별·업종별 현안 특별위원회 구성 등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함.

◇의안번호 : 13803

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훈련제도의 이행수단을 미 이수자에 대한 제재에서 이수자에 대한 혜택부여 방식으로 개선하여 건설기술자 능력향상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의안번호 : 13804

철도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도입하여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철도차량 정비조직에 관한 인증제와 정비인력에 대한 자격제를 도입하여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제고와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8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 등 10인)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2명, 직계비속이 1명인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과 직계비속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806

환경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학교의 책무를 명시함.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함.

◇의안번호 : 1380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정문자)선출안(의장)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문자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한다.

◇의안번호 : 13808

미세먼지문제해결을위한정부대책촉구결의안(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 :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1380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인용 조문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13810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입양특례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대한 인용조항을 「입양특례법」 제20조로 개정함.

◇의안번호 : 1381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8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 북한주민접촉행위 중 사후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며,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하여 남북교류협력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13813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안(민경욱의원 등 19인) :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균형적으로 해운항만산업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운항만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위원회를 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의안번호 : 138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등 11인) : 현행법의 󰡐조지(阻止)󰡑라는 용어를 󰡐저지(沮止)󰡑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81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등 11인)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대상 행정구역을 시․군․구뿐만 아니라 자치구가 아닌 구까지 포함함.

◇의안번호 : 1381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상향하며,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경우 지정 전 설치된 조명기구의 유예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817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2인) : 환자안전사고 중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보고 의무를 부여함.

◇의안번호 : 138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381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사의 여유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예탁하여 통합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8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고층건축물, 의료시설 등에 피난용승강기 설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피난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함.

◇의안번호 : 138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0인) :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스트레스․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검사항목에 관한 진찰․상담 등을 진행하는 마음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8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1인)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조력자에게도 사업주가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82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0인) :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역사회에서 양성평등한 환경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양성평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38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송․배전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의 용량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82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1인) : 검찰 내부의 성희롱․성범죄 관련 신고의 접수․상담․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양성평등담당관을 대검찰청에 두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826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0인) : 현행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성별영향평가중앙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성별영향평가중앙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2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38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382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1인) : 동반한 성인에게 청소년이 주류를 마시도록 권유․유인․강요․방조하지 말 것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82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1인) :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13830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6인) :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138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인) : 건강검진의 대상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고, 만 30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건강검진을 신설하며, 성별․연령별 특성과 생애 주기에 부합하는 적절한 검진항목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83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1인)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영유아, 청소년, 청년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83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1인) : 하수의 순환, 재이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포함함.

◇의안번호 : 1383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 LPG 집단공급사업 중 LPG 배관망공급사업을 정의하고, 별도의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허가하도록 하며, LPG 배관망공급사업의 시공감리 규정을 마련함. •매설된 LPG 배관 정보의 제공, 배관 매설 확인,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및 LPG 충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LPG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383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등급󰡑이라는 용어 대신 󰡐분류󰡑의 의미로 훈장을 구분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83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2인):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ㆍ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하여 불법감청탐지장비 등을 설치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83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수익형 또는 임대형 민자사업 등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을 50년으로 법률에 명시함.

◇의안번호 : 1383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0인) : 건설 관련공제조합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된 채무를 이유로 보증을 거부하거나 상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법령 준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의 임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138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등 재기를 도모하는 사업자의 체납처분과 징수와 관련한 조세특례 적용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의안번호 : 1384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의원 등 17인): 쪽방촌, 전통시장, 노후 건축물 등 안전취약자 거주시설 등에 대한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즉시 화재예방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84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7인) : 건축물의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외단열재 등 마감재료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난연재료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함.

◇의안번호 : 1384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7인)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생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는 현행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84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7인) : 사업주체가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공급될 주택의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에 대한 구조안전 등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택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

◇의안번호 : 1384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7인)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범위를 확대함. •소방특별조사의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함.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중대한 의무 위반행위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안전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함.

◇의안번호 : 1384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7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84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1인) :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384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1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후변화에 홍수와 폭염을 규정하고, 빗물의 󰡐이용󰡑을 빗물의 이용, 저류, 침투를 포괄하는 󰡐빗물관리󰡑로 개정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84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0인) :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청년고용 관련 통계를 조사․작성하고 공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84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0인) :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정보처리 결과 선별된 가구,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그 구성원이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의안번호 : 138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 : 고속버스나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8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의원 등 12인) : 현행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852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김종석의원 등 12인) : 제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을 규정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등과 관련된 규제를 규정할 때에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의 정비와 신속확인에 관한 사항 및 신산업 서비스 등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을 규정함. -신산업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임시허가, 2개 이상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일괄심사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1385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 해양조사협회 설치 근거 조항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13854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진복의원 등 18인) :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 등에 대하여도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것임.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명예회복과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적용 대상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임. -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 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

◇의안번호 : 138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등 11인) :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의료비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8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0인):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의안번호 : 1385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의 결함 등으로 사업자에게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할 경우, 수거율 등 권고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수거등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858

2017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7년도 총수입은 추경 대비 7.5조원 증가한 430.6조원, 총지출은 추경 대비 3.5조원 감소한 406.6조원을 집행함.

◇의안번호 : 13859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예비비지출: 1조 3,721억원 -일반회계 예비비 3조 원 중 1조 3,721억원 사용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15억원 전액 불용

◇의안번호 : 13860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박경미의원 등 10인) :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138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관련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의안번호 : 138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386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1인) : 「병역법」에 따라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병장 계급에 해당하는 병(兵)이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월 단위 봉급을 일수로 계산하여 훈련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86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0인) :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 또는 영화근로자가 소속된 기획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영화업자는 영화 제작을 이유로 영화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영화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영화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86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0인)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원룸형 주택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86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0인)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의 현황 및 경영평가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 및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함.

◇의안번호 : 1386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0인)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성별․지역별․직능별 균형 있는 위원 구성의 원칙을 법에 상향하여 󰡐연령󰡑 요소를 추가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에 성별․지역별․직능별․연령별 위원 구성 현황 및 위원 활동 현황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려함.

◇의안번호 : 1386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1인) : 시․도지사 등에 대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고,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의무화함.

◇의안번호 : 1386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3인) : 석유화학단지내의 석유저장시설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화학물질 저장시설․석유화학반응시설․이송시설 등을 내진설계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1387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1인) :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병장 계급에 해당하는 병(兵)이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월 단위 봉급을 일수로 계산하여 훈련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함.

◇의안번호 : 1387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7인) :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화재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함. •소방청장 등은 소방특별조사 실시 결과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관리업자는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며, 조치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관리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87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 :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에 업무상 사유로 그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모성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873

2017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59조에 따라 국회의 승인을 받아 결산 확정 -수입: 1조 4,938억원 -비용: 1조 4,374억원 -당기순이익: 564억원

◇의안번호 : 13874

2017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3조에 따라 국회의 승인을 받아 결산 확정 -수입: 3천 37억원 -비용: 2천 868억원 -당기순이익: 169억원

◇의안번호 : 1387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3인)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유치원과 대학 등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87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 집회나 시위의 금지 장소로 국회의사당을 제외함.

◇의안번호 :  1387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공익사업 추진 과정 중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용재결 전에 추가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정당한 보상을 통한 갈등해소 등을 통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함.

◇의안번호 : 1387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주택의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까지 존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87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입안 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다 성실하게 검토하고 답변하게 함.

◇의안번호 :  138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등 14인) : 공직선거후보등록을 위하여 국회의원 사직을 하는 경우는 폐회를 불문하고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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