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 개최

유재중 국회의원

【의회신문】 유재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이 '2018 INAK사회공헌대상'의 국회의정부문에서 '국회의정문대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이하 대신협)는 6월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8 INAK사회공헌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유재중 의원은 '국회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INAK사회공헌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어 바람직한 청소년상(靑少年像)을 정립하는데 귀감이 되는 자와 지역과 국가 발전에 공헌한 공로자를 찾아 그들의 헌신적인 삶을 알림으로써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국회의정부문의 '국회의정대상'은 성실하고 진취적인 의정활동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민생과 소통 노력에 기여한 점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는다. 조직위는 후보자의 공적조서와 제출 자료를 토대로 관련 수상자를 선정했다.

유 의원은 중앙과 지방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국가운영부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유 의원은 사람과 인권, 국민과 안전한 국가 등 우리 사회시스템을 이루는 법과 질서에 대한 준수의식 함양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안행위 소속 이전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국회의 여러 상임위원회를 두루 거치며 정무감각을 익혔다. 특히 ‘부산시 아동학대 예방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는 등 국내 안전 및 치안 행정부분의 전문가로 통한다.

그는 소방장비관리위원회의 설치, 소방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제도 도입 등 소방업무의 효율화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장비관리법>을 발의했다.

또 미성년자 친권자 부재 시 미성년후견인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 소재 불명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중대한 사유로 포함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밖에도 공익활동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다수 공익활동가들이 낮은 임금, 열악한 처우 등 기본적인 생활여건조차 불안정한 상황에서 활동한다는 점, 공익활동가들이 건강 또는 재정적 악화 등 개인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점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상호부조, 협동, 연대적 지원이 가능한 공제회를 통해 공익활동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취지도 담았다.

1956년 3월27일 경남 합천에서 출생한 유 의원은 동국대학교 행정학을 전공하고, 부산대 대학원 행정학 석·박사 과정을 취득했다.

유흥수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그는 민선 2.3대 시의원과 3.4대 수영구청장을 지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당선했으며 19·20대 국회의원 연임에 성공했다.

유 의원은 2009년 제1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2009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010 국정감사 친환경베스트의원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아름다운 만남_동방문화, 2007> <청년지도자의 실험과 꿈_청년시장, 군수, 구청장회 (공동저서), 2005> 등이 있다.

한편, 2015년 처음 제정된 'INAK사회공헌대상’은 올해 4회째로 국가발전부문, 경제부문, 국회의정부문, 교육부문, 법률부문, 과학부문, 보건부문, 프레스클럽부문, 문화예술체육부문, 한류문화부문 등 총 10개 부문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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