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6월 둘째 주(6월 4일∼6월 8일)에 총 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23건(의원발의 22건, 정부제출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1388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등 20인)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수를 1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의뢰 조건을 완화하여 자료 제출 거부 시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동행명령 불응 시의 과태료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1388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등 10인) : 대학생에게 투자금 형식으로 학자금을 지급하고 취업 등으로 일정 소득금액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회수하는 소득나눔 학자금 지급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나눔 학자금 지급 지원계정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1388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0인) :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함.

◇의안번호: 1388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0인) : 육아휴직기간이 인사교류를 위한 교육경력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의안번호: 1388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0인) : 책임수의사,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의 범위에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를 추가함.

◇의안번호: 1388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0인)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형법」 제127조를 추가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1388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0인) : 영업자 지위 승계 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되, 승계를 받는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 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함.

◇의안번호: 1388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0인) :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도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신변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의안번호: 1388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우수관리인증기관, 안전성검사기관 등 민간기관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대하여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1389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등 13인) :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미 안장되어 있는 자의 경우라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

◇의안번호: 138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등 10인) : 발달장애인 등을 위하여 기존의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 이외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별도로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1389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서훈의 공표 대상에 공적 요지를 포함하는 한편, 관보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도 공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함.

◇의안번호: 1389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0인) :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기술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1389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0인)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위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국가는 해당 교류협력 및 관련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1389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0인) :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

◇의안번호: 138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10인) : 범죄경력의 대상을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고,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선거공보에는 전과기록의 확정판결문 사본의 안내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의안번호: 1389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모든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활용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게 5년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13898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희경의원 등 21인)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혁신기술 또는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산업을 변화시키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를 󰡒일자리 4.0󰡓으로 정의하고, 정부에게 일자리 4.0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일자리 4.0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1389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등 11인) : 남북합의서 체결 후 이행 과정에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가 남북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매년 이행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1390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1인) :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매출채권보험 또는 손해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발주자로 하여금 보험료등을 지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139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등 10인) :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게 함.

◇의안번호: 1390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조사기관ㆍ수사기관이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을 하였고, 공익신고자가 조사ㆍ수사ㆍ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반드시 감경ㆍ면제하도록 하고,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추가함.

◇의안번호: 139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등 10인)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점포의 설치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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