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관세청, 한국저작권보호원 등과 합동으로 경기도 용인시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불법 복제물 판매 업체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 총 1만3천140점, 약 3억 원(정품가격) 상당의 불법 복제물을 압수하고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온라인 오픈 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 복제물을 다량 유통한 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불법 복제물에 대한 수입공급망 추적을 위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7년 하반기에 3만 5천여 점(5억 원 상당), 2018년 3월에 5천여 점(6천만 원 상당) 등 유명 캐릭터 불법 복제물을 적발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영화, 애니메이션, 누리소통망(SNS) 등의 캐릭터 상품을 불법으로 복제한 인형, 문구류, 생활용품, 블록완구 등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어 구매 시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캐릭터 불법 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 복제물을 대규모로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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