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6월 넷째 주(6월 18일∼6월 22일)에 총 5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51건(의원발의 50건, 정부제출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394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0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시․군․구에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의 설치․확장 및 수리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국가는 해당 사업비의 8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함.

◇의안번호 : 1394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3인) :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9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4인) : 아래 각 목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5년 연장함.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규정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규정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규정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1394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 •사업인정이 고시된 후에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명시함.

◇의안번호 : 1394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가안보를 위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중계송신할 수 있는 방송에 국가안보를 위한 채널에서 하는 방송을 추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9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둠.

◇의안번호 : 1394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0인) :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거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공용부분의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도록 함.•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각 동 출입구, 주차장 등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하는 마감자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에 관한 정보를 견본주택에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안번호 : 1394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 상가건물 임대차의 적용범위를 사행행위영업 등을 제외하고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확대하고, 임대차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즉시 제3자에게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며, 임대인이 계약 갱신요구 거절 시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5%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며, 보증금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금액에 연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의 성립 여부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한 조정불성립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임대인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봄.

◇의안번호 : 139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 시 동물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394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 구급차가 출입할 수 있는 주차장의 높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포함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구급차의 원활한 주차장 출입 및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도모함.

◇의안번호 : 1395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상법」 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를 추가함.

◇의안번호 : 1395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제품 수거등의 권고 및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제품 수거등 명령의 공표, 제품 안전성조사 및 제품사고조사 결과의 공표를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395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치료비 지원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살처분 등에 관여한 자에게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

◇의안번호 : 1395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주, 사업장 등을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9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5인) : 비례대표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에 참여하지 않기 위하여 탈당하는 경우나, 소속정당의 분열로 소속정당의 10인 이상의 국회의원 또는 소속정당 의원수의 3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이 탈당하여 창당한 정당에 입당한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1395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95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0인) :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급 지급을 심사할 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9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을 장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9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0인) :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도살하거나 살처분한 경우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동물을 죽일 수 있도록 허용함.

◇의안번호 : 1395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0인)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에는 모자나이트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을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의안번호 : 13960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3인) :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 법은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꿀벌의 이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금지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음. -양봉농가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양봉농가 등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의안번호 : 1396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등 10인) : 대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의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 등을 침해하고 무단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 손해액의 10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대한 벌금 및 양벌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396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시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지리적 특수성을 추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96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비용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의안번호 : 1396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21인) : m이상저온으로 인한 재해를 이 법상의 재난의 범위에 포함함.

◇의안번호 : 1396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22인) : 정부로 하여금 농어업인 등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9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3인) : 업무상 재해에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을 포함시킴.

◇의안번호 : 1396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0인) :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의안번호 : 13968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0인) :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의안번호 : 1396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0인) :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의안번호 : 1397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0인) :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의안번호 : 13971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0인) :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및 한방산업 육성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의안번호 : 1397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0인)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의안번호 : 1397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0인) :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1397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0인)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의안번호 : 1397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0인) :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의안번호 : 1397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0인)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의안번호 : 1397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0인)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의안번호 : 1397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ㆍ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함.

◇의안번호 : 1397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21인) : 현행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 1398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0인) : 학부모대표 위원 구성의 비중을 과반수에서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 과반수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98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5인)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협력사업인 󰡐관광󰡑, 󰡐보건의료󰡑 분야와 산림의 황폐화 방지 및 북한의 조림사업,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대응 등의 사업을 포괄하는 󰡐환경󰡑 분야를 남북교류기금의 용도에 포함함.

◇의안번호 : 1398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0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도입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의안번호 : 139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6인) :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정보 게재, 정보의 조회수․추천수 조작, 실시간 검색 순위 조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98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벌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 1398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 별도의 구분 없이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 모두에게 동일한 묘지 면적을 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9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 󰡐6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398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39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자동차관리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인수)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유자의 등록이 유지되고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중고자동차이므로,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입하는 중고자동차와 동일하게 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98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할 대상을 100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기업형임대사업자로 확대함.

◇의안번호 : 1399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3인) :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의 진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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