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6월 다섯째 주(6월 25일∼6월 29일)에 총 16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61건(의원발의 16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399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 :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등으로 조정함.

◇의안번호 : 1399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시설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99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 임명동의안등 제출 시 공직후보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지에 관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99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0인) : 교육기본법이 규정하는 정보화교육에 매체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명시함.

◇의안번호 : 139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0인) : 인터넷이용 확산 시책에 인터넷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타인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관련 윤리․법규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시책을 추가함.

◇의안번호 : 1399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0인) : 국민연금기금운용관련자들이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주식거래를 제한하도록 하고, 보유증권의 명세를 신고하도록 히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임․해촉 또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99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0인) : 재산공개 등록의무자와 공개대상자에 공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를 포함함.

◇의안번호 : 13998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명의원 등 34인) :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게 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게 함.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을 두도록 함. •공로자로 확인된 사람에게는 「상훈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라 무공훈장을 수여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99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근거조항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시험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14000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5인) :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400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 : 진흥원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1400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0인)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00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0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가 있다고 별도로 인정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00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0인)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방과후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0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0인) :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공소시효가 중단된 아동ㆍ청소년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사 소추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그 아동ㆍ청소년이 성인이 된 때로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00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0인) : 시설물 등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용수의 오염 등으로 수질을 악화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재허가를 하는 때에는 용수의 수질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00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등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강화함으로써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0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400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 사적인 공간과 가정에서 장애인 등에게 집단따돌림,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행동을 금지함.

◇의안번호 : 1401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1인) :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하며, 취급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종사자의 정기적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함.

◇의안번호 : 140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함.

◇의안번호 : 1401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에 관한 행위허가 기준 별도 신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주택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할 경우 행위허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하려함.

◇의안번호 : 14013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 현행법의 제명을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함.

◇의안번호 : 1401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 유아보호용 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의안번호 : 1401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016

國際民事司法共助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 현행법의 제명을 한글로 변경함.

◇의안번호 : 14017

國家保安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최근 몇 년간의 법률안 개정작업에 맞추어 이 법의 제명을 한글로 변경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018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하게 함󰡓을 󰡒도모함󰡓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말로 고치며,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의안번호 : 1401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예술의 전당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14020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한국문학번역원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1402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1402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현행법에 따른 전담회사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1402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한국문화재재단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402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402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402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1402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1402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식품안전정보원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1402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3인) :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속도저감시설,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03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1403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140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의안번호 : 1403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 소방대원에게 위력을 사용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에서 소방대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03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의원 등 10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서 급여 지급 소멸시효 이내로 개정함.

◇의안번호 : 140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 점자형 선거공보는 면수의 제약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03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 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140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2인) :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병원, 보건소 등의 시설을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에 포함함.

◇의안번호 : 14038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에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노인, 장애인 등의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포함함.

◇의안번호 : 14039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3인) :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단체소송의 대상을 규정하고, 전속관할,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송허가신청, 소송허가요건, 확정판결의 효력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404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4인) : 장기등의 정의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것을 추가하고, 위원회에서 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04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4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등의 임상시험부터 품목허가․제조․수입․판매․사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안전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0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역시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과 같이 매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043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의원 등 13인) :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장기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 결과보고서를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044

국민공휴일법안(이종배의원 등 10인) :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식목일 등으로 규정함. 국회는 국가적 행사가 있는 날, 사회적 의의가 있어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날 등을 국가의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04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0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 :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이용자가 일반적인 검색 방법을 통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으나 청소년유해정보나 해킹, 마약거래, 도박 및 테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함.

◇의안번호 : 1404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0인)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1404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의원 등 10인) :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계획의 실효성제고를 위하여 계획 수립 권한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이관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 요건 등을 규정하며,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를 마련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5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04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농어가가 직접 시공하여 공사 중인 시설물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어업재해로부터 농어가를 보호하고 현실성 있는 피해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05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의원 등 10인) :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이들 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404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0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의안번호 : 1405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 건설기계 전문인력 수급 동향 및 전망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추이를 수급조절 시 고려할 사항으로 추가함. 기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건설기계수급계획의 변경 및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규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053

국립항공박물관법안(박덕흠의원 등 10인) :  국립항공박물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을 제정함. 국립항공박물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특수법인으로 함. -국립항공박물관은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항공문화 및 항공산업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함. -국립항공박물관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0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405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경우,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등을 하여 해임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임원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등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0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특정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40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5인) : 장애인의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투표소를 설치하고,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 및 보급하며, 투표소에 보조원을 배치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투표소(사전투표소 포함)는 장애인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도록 건물의 1층에 설치하되, 부득이하게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나 경사로 등이 설치된 곳으로 하도록 함. • 장애인의 투표를 보조하도록 투표소에 보조원을 배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05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차별금지 등의 이행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 및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상기관 등의 장이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05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해서도 미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고,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40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11인)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응답률이 5퍼센트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그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의안번호 : 1406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범죄 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영장․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알릴 의무를 공공기관에 부여하여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 1406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시 그 대상을 민간 시설물로 확대하여 민간 시설물에 대한 중장기적인 내진보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등이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따라 실정에 맞게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063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6인) :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공공부문 드론시스템의 중장기 수요전망을 작성하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령의 인․허가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간소화하는 구역을 지정하고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드론강소기업, 드론첨단기술, 드론산업 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과 드론교통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의안번호 : 1406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의 경우 액면금액의 100배 이내에서 통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06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인) : 쌀 목표가격 설정에 쌀 생산경영비와 그 상승률 및 쌀 생산의 공익적 가치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고, 2018년산부터 2020년산까지 쌀 목표가격을 10kg당 27,875원으로 정하도록 하며, 목표가격은 3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066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 회원의 결격 사유를 명시하고, 4년 연임으로 되어 있는 회원 임기를 종신제로 함.

◇의안번호 : 1406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인용법률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함.

◇의안번호 : 1406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인용법률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함.

◇의안번호 : 1406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0인)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에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추가하고, 사학진흥기금을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절차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자금으로 지출 및 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기존의 정부 출연금 이외의 재원을 추가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407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0인) :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 등의 유료방송에 대한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유효기간을 연장함.

◇의안번호 : 1407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0인) : 교육부장관이 해산명령을 하여 학교법인이 해산된 경우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0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인용법률 폐지 및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의안번호 : 14073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0인) :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진로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진로교육 전담조직 및 대학진로교육협의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우수 진로체험기관 인증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1407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각 지역별 해양수산분야 현안문제 조사 및 해양과학기술 연구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0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폐지되어, 그 법을 인용하는 조항을 개정함.

◇의안번호 : 1407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0인):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한 '몰카범죄'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촬영된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077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2인) : 촌진흥청장이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07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0인) : 수관계자를 포함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의안번호 : 1407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스공급권역의 조정명령 대상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등에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408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사업자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을 안정시키고자 함.

◇의안번호 : 1408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그 법을 인용하는 조항을 현행에 맞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함.

◇의안번호 : 1408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408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0인) : 수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인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에 공할 경우에는 피고사건 종결 직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08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6년에 폐지됨에 따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의안번호 : 140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벤처기업 투자자가 주식교환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08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1인) : 광종사원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

◇의안번호 : 14087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1인) : 양사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국가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

◇의안번호 : 1408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전업무 종사자격(버스․택시)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시험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이수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운전자격 취소에 따른 자격 취득의 제한기간(1년)도 규정함.

◇의안번호 : 1408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률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

◇의안번호 : 1409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생사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을 󰡒필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의안번호 : 1409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률에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

◇의안번호 : 1409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급구조사의 결격사유에 따라 그 적용을 자격증의 교부일 또는 필기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의안번호 : 14093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행정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2차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

◇의안번호 : 1409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무의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

◇의안번호 : 1409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면허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

◇의안번호 : 1409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1인) :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제1차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의안번호 : 1409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 2018년 6월 27일 일몰된 시장점유율 합산규제(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사업자와 합산하여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재도입함.

◇의안번호 : 1409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제2차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의안번호 : 140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제1차 시험 시행일 또는 제2차 시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의안번호 : 1410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를 재도입하고,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함.

◇의안번호 : 1410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의안번호 : 1410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

◇의안번호 : 141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

◇의안번호 : 1410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

◇의안번호 : 1410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시함.

◇의안번호 : 141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5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대화형정보처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10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

◇의안번호 : 1410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시험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이수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의안번호 : 14109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건축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

◇의안번호 : 1411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철도차량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해당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

◇의안번호 : 141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 고엽제전우회의 지부 및 국가보훈처장이 지부나 지회를 통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의안번호 : 14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1인) :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지거나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113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도선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의안번호 : 1411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1인) : 법률에 가축인공수정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자격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의안번호 : 1411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법률에 관세사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11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의원 등 11인)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7천2백만원으로, 영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3천6백만원으로 확대하여 영세상인의 납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의안번호 : 1411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1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 특수유공자회의 조직에 대한 규정 중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지부를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1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 :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1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0인)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을 정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 1412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1인) : 주민등록증을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12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3인) : 원료물질의 정의에 라돈과 토론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외부피폭뿐만 아니라 내부피폭까지 고려하여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종합계획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조업자가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12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의원 등 11인) :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이 핵연료물질사용자로서 위반행위를 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41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0인) :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의원의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서에 관한 안건을 제외하도록 명시함.

◇의안번호 : 14125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박선숙의원 등 10인) : 금융그룹 단위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금융그룹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금융그룹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내에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으로 정의함. -금융위원회가 복합금융그룹으로서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금융그룹을 감독대상 금융그룹으로 지정하도록 함. -금융위원회가 감독대상 금융그룹을 지정하는 경우 소속 금융회사 중 최상위 금융회사를 대표회사로 선정하고, 그 대표회사가 금융그룹을 대표하여 금융그룹 위험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금융위원회가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위험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금융그룹의 경영건전성을 감독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1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 다른 군인을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

◇의안번호 : 1412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항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128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정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정수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고,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후 검사기관으로 재지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

◇의안번호 : 1412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설치ㆍ운영 중인 충전시설 관련 정보를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에 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13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의원 등 10인) :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 제한을 이유로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토지, 건물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413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상 빈집이 밀집된 경우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하고, 빈집밀집구역 정비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리하도록 함.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주택 유형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을 추가함. •세대수 20퍼센트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법적 상한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인수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1413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외국인보호시설의 정의에 불법체류 외국인 피해자를 포함시킴.

◇의안번호 : 141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2인)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근로자 및 신고한 근로자 등을 포함한 조력자에게도 사업주가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객등에 의한 성희롱 고충해소 요청 시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1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 현행법에서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 표시를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인 경우에도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의안번호 : 141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의 판매에 따른 거래조건 등을 약관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1413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공급인증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의 공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3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지하역사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및 측정자료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민간전문가가 입회하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13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인접 시․군․구 공동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 처리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413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질병의 예방을 보건소의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14140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 병역사항 공개업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인사정보 자료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공개 제도의 기반을 개선하려함.

◇의안번호 : 1414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1인) : 우수한 기술 역량을 보유한 방산업체, 일반업체와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중 중소기업인 업체를 국방혁신업체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14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0인) :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목적에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을 규정함. ※ 「체육인 복지법안」(의안번호 제1414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143

체육인 복지법안(김민기의원 등 10인) :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통합하여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 보험 제도, 장학사업 및 특별 보조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체육인의 복지를 위해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를 운영하며,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14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의원 등 10인) : 미귀국한 장기미상환자 또는 해외유학생의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발생 기간을 출국 후 또는 유학기간 종료일부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해외이주하거나 해외유학을 하려는 채무자의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을 상향함.

◇의안번호 : 14145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사회질서를 해칠 목적,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을 근절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14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1인) :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함.

◇의안번호 : 14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414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1인) :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은 연구사업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연구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149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415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해양생태계보전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1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0인) :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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