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7월 첫째 주(7월 2일∼7월 6일)에 총 1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22건(의원발의 115건, 정부제출 7건), 동의안 3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415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에 대한 제조업 신고 제도를 신설함.

◇의안번호 : 141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된 범위의 후견인 권한을 부여함.

◇의안번호 : 1415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 전자부품에 대해서는 산업용․의료용 등 용도별로 세분하여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도록 하여, 의료기기 부품의 해외 수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15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 사용자의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와 함께 해당 서면의 교부의무를 규정함.

◇의안번호 : 14156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과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415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1인) :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이들도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15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등 10인) : 법관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415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 : 국가핵심기술을 이 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과 관련하여 해당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을 담당하는 부처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공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16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고령자인 근로자에 대한 인생 이모작 준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유지․고용촉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지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16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416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함.

◇의안번호 : 141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 등 10인)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16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23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자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16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2인)

18.7.2

•현행법의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함.

1416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18.7.2

•통신제한 조치의 기간 및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가30)을 내림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연장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합헌성을 제고하고자 함.

1416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1인)

18.7.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환기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함.

1416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3인)

18.7.2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표시․광고의 중요정보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1416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8.7.2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417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1인)

18.7.2

•은행이 금리를 잘못 부과하거나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 그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14171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의원 등 10인)

18.7.2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조사․발굴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군인․군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함.

1417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18.7.2

•1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등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는 급여 신청일부터 1년 동안 생계급여,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

1417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18.7.2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재검토 및 정보공개 절차규정의 재정비 등을 통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하고,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그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정보공개 관련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법을 보완하고자 함.

14174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의원 등 10인)

18.7.2

•전쟁기념사업회의 업무를 국가보훈처에서 지도․감독하도록 함.

14175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의원 등 10인)

18.7.2

•국방전직교육원의 감독 등에 관한 소관을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함으로써, 제대군인 취업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함.

14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18.7.2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폐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에서 분리하여 중고자동차와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1417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8.7.2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ㆍ취소된 경우 또는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14178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등 10인)

18.7.2

•가사비송사건의 원활한 심리를 위해 가정법원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당사자와 사건관계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도록 함.

14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18.7.2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면세 석유류 사용에 따른 농기계 등의 사용실적 및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횟수를 현행 매년 2회에서 매년 1회로 축소함으로써 농어촌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1418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1인)

18.7.2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

1418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의원 등 10인)

18.7.2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학술연구, 서비스 제공 및 개선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 이를 통하여 가공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생성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기관이 범죄의 수사 등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생성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가명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함.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의 권리행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그 가명정보가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로부터 가공된 정보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1418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1인)

18.7.2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같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1418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의원 등 10인)

18.7.2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사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하고 국립묘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함으로써 국립묘지의 관리가 종합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1418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18.7.3

•일부 장기저축성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1418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1인)

18.7.3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

141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1인)

18.7.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릴 때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대화 방식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게 노력하도록 함.

1418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1인)

18.7.3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아동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등의 동의를 받을 때 그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아동에게 알리는 경우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함.

1418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등 14인)

18.7.3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변경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1418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18.7.3

•전문위원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용추계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여 검토보고하게 하고,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듣도록 함.

14190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1인)

18.7.3

•사회적기업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141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2인)

18.7.3

•경로당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응급 처치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1419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18.7.3

•건축물 내부 및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는 대상에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학교시설, 노유자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해당 시설의 화재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1419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18.7.3

•민주시민교육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민주시민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141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18.7.3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는 그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1419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18.7.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함.

1419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18.7.3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함.

1419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8.7.3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 사무의 주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고, 고시로 규정되어 있던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의 취소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일정한 요건 및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부품은 모두 재제조 대상 제품으로서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1419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18.7.3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비의 지급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함.

14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18.7.3

•출자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조세감면의 혜택을 농․어민 등 조합원으로 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142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18.7.3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예산안 및 결산 심사 과정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모든 교섭단체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420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0인)

18.7.3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나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1420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9인)

18.7.3

•현행법상 금지 대상인 불공정영업행위에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를 추가함.

1420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등 10인)

18.7.3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중 교통수요가 충분하거나 향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군에 대한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계획을 우선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함.

1420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등 10인)

18.7.3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공익위원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함.

1420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등 13인)

18.7.3

•임신 중인 동물, 생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동물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시가 부적절한 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1420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등 13인)

18.7.3

•소위 및 부사관의 최초 임용 시 최고연령 제한을 29세로 하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을 31세로 상향조정함.

1420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등 11인)

18.7.3

•자동차대여사업자를 통해 차량을 대여하는 임차인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을 제외함.

1420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18.7.4

•장애인이 전자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하는 데 필요한 수단에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함.

1420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18.7.4

•대규모점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업무시설 등에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142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8.7.4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연구결과 침샘암 및 담낭암이 고엽제노출과의 상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으로 분류된 악성종양 중 침샘암과 담도암을 포함한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142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18.7.4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부부재산제도를 공유재산제로 변경함.

-부부는 혼인성립 전 또는 혼인 중 재산관계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약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으로 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생한 재산 증가분과 혼인 중 취득한 재산 및 그 증가분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함.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의 100분의 50을 선취분으로 청구할 수 있고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가산하여 상속하도록 함.

142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18.7.4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의 임원 선임 및 그 보수 결정, 계열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 사항에 있어서 동일인 및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국내계열회사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해당 사안에서 그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142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18.7.4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되, 기존 건설기술을 반영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에 알리도록 함.

1421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18.7.4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하여 각 벌칙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에 맞추어 상향 조정함.

14215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18.7.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등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 어문규범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142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18.7.4

•지역농협에 상임으로 둘 수 있는 이사의 수를 현행 2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조정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 상임이사가 각각 1명 이상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4217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18.7.4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을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14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18.7.4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어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고,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함.

1421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18.7.5

•부탄가스 용기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함.

1422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1인)

18.7.5

•우리 역사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1898년 9월 1일을 기념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하고, 여권통문의 날부터 1주간을 󰡐여성인권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함.

1422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등 11인)

18.7.5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지원, 세제지원,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142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0인)

18.7.5

•분리수거가 불가능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은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불가 표시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

1422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1인)

18.7.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및 시․도지사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및 재원 마련계획을 포함한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체계획 수립 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함.

1422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1인)

18.7.5

•벌칙과 이행강제금 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적합하도록 정비함.

1422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0인)

18.7.5

•이 법의 목적과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핵심가치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도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422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1인)

18.7.5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관계자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 정보의 누락이나 조작 없이 자료를 전송하도록 의무화함.

1422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0인)

18.7.5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까지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기금의 사업에 보증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기금 기본재산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함.

142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0인)

18.7.5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

1422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의원 등 10인)

18.7.5

•부과금 면제요건을 강화하여 조합등과 중앙회의 재산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42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1인)

18.7.5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142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2인)

18.7.5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 작성 시 특수활동비 등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두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요구서 작성 시 국회예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1423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의원 등 10인)

18.7.5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재산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함.

142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0인)

18.7.5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그 유포 범죄의 범위를 넓혀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신체이미지와 촬영물을 간접촬영 및 편집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이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반포․판매 등을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423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18.7.5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함.

1423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18.7.5

•일본식 표현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변경하고, 징역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으로 조정함.

1423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18.7.5

•비밀누설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형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함.

1423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18.7.5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현행「상법」의 조합계약의 종료 사유 및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의 퇴사 원인 중 금치산을 성년후견개시로 변경하고, 사외이사의 결격 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423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18.7.5

•일본식 표현인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변경함.

1423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의원 등 10인)

18.7.5

•조합등,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재산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424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3인)

18.7.5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가산세율을 인하․조정하고 국가와 납세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14241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11인)

18.7.5

•법률의 제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변경하고,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여 정의함.

•행정안전부장관이 풍수해․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지급기준 미달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1424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18.7.5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어민, 레저업자, 잠수사 등이 실제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4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18.7.5

•어업 등과 관련된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1424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18.7.5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건의 관계 서류의 열람ㆍ복사에 대해서도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을 형사보상 청구기간과 동일하게 연장하며,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현행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폐지하되,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위축 우려를 감안하여 󰡐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하고, 양형 상향 시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의 개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고자 함.

14245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18.7.5

•일본식 표현인 행선지를 목적지로 변경해 일본식 용어를 신속히 개정하고, 군수용자도 미성년자 자녀를 만날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424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18.7.5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고,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함.

1424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18.7.5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의식․태도․생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

1424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8.7.6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담합 및 금품제공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

•일정한 금액 이상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142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1인)

18.7.6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함.

1425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8.7.6

•부실공사를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보고서를 소속 건설기술자가 작성토록 하고, 보고서 미작성 및 거짓 작성의 경우 업무정지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신기술사용협약의 근거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1425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18.7.6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로 하여금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사용여부․사용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1425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18.7.6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외국인은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입국이 가능하도록 함.

1425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0인)

18.7.6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

1425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18.7.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경우에는 전표 등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1425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18.7.6

•금융회사등의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차명재산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1425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0인)

18.7.6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공적을 다시 심의하여 서훈의 종류 및 등급을 달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142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18.7.6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2개월부터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8개월까지 시․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시․도의회의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이하 󰡒선거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제안하도록 함.

•시․도의회의장은 선거구조례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고, 본회의는 선거구조례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함.

1425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등 10인)

18.7.6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가스공급에도 허가권역제한제를 도입하여 지역제한을 실시함.

1425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 등 11인)

18.7.6

•일정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중단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공사재개신고를 하도록 함.

1426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18.7.6

•군인의 질병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간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공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도록 하고, 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 인정 기준의 구체성․타당성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142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18.7.6

•압수의 범위를 해당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함.

1426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0인)

18.7.6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여 국고의 손실을 초래했거나 참여한 사람에 대한 훈,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1426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0인)

18.7.6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대상연구 관련 기록의 보관기간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그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1426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1인)

18.7.6

•국외 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14265

대법관(김선수) 임명동의안(대통령)

18.7.6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김선수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함.

14266

대법관(노정희) 임명동의안(대통령)

18.7.6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노정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함.

14267

대법관(이동원) 임명동의안(대통령)

18.7.6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이동원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함.

1426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0인)

18.7.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1426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0인)

18.7.6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협력 등을 위해 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과 그에 딸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1427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2인)

18.7.6

•현역병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외에 요양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14271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 등 11인)

18.7.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이 대내외적으로 새마을운동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4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18.7.6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고자 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1427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0인)

18.7.6

•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 폭행, 상해 등 학대행위를 제외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1427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18.7.6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427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0인)

18.7.6

•미성년자의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1427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18.7.6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이주자 및 지역주민을 고용한 경우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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