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의회신문】 앞으로 행정기관에 신고된 민원의 수리여부를 일정한 기한 내에 통보하고 경미한 내용의 경우에는 신고 즉시 수리하게 되어, 기약 없이 행정기관의 수리 여부를 기다려야만 했던 '깜깜이 민원수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은 지난 13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산업부·중기부 소관 11건(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대해 신고된 민원의 수리여부에 대한 통지규정을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 중 하나인 신고에 대하여 행정기관 등이 신고자에게 그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신고인이 해당 내용의 처리여부를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수리 지연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가령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성을 확인받고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신고한 사항에 대한 수리여부의 통지는 따로 규정하지 않아, 행정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그 통지를 미루는 동안 어린이제품 제조·수입업자는 해당영업에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고, 경미한 사안의 신고는 신고 즉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유도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기관의 조속한 신고업무 처리를 유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고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공동발의자는 김규환 의원, 김승희 의원, 문진국 의원, 박성중 의원, 성일종 의원, 이명수 의원, 이양수 의원, 정갑윤 의원, 정유섭 의원 등 9명(가나다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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