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8년 7월 둘째 주(7월 9일∼7월 13일)에 총 14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42건(의원발의 140건, 정부제출 2건), 결의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4277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등 12인) : 국가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27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인) :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도록 법에 명시함.

◇의안번호 : 1427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등 12인)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권고기준 등의 조항에 대하여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규모와 관계없이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28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등 11인) :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28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등 11인) :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근절하고자 함.

◇의안번호 : 1428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1인) : 자녀의 법적생활 안정을 위하여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종전의 성과 본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28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8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소상공인기본법」으로 대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28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1인) :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에 업종의 특성상 일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함.

◇의안번호 : 1428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의원 등 20인) :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정부배당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2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10인) :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적용되는 8,800만원 이하의 과표구간별 세율을 각각 2%P씩 낮춤으로써 국민의 세수부담을 경감하고 경기를 활성화하여 점진적으로 세수 확보를 원활히 하는 선순환 경제구조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28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1인)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은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실행을 저지하거나 체포 또는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 등이 특허권등을 이전․취득 및 대여할 때 적용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기존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42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도급인이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함.

◇의안번호 : 14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1인) : 농어민 등이 출자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고자 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1429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을 위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가지, 줄기 등 이용이 가능한 임산물을 폐기물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1429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시․도지사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 및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시 이를 시․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2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조선업 분야에서의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29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429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 「자동차관리법」의 캠핑용자동차 종류를 삭제하고, 이를 시행규칙에 명시함.

◇의안번호 : 14296

소상공인기본법안(김명연의원 등 18인) : 소상공인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함.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소상공인의 창업․폐업․재난피해․고용보험료 등을 지원하며, 현행 소상공인법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규정을 정비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428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29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2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실내에서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함.

◇의안번호 : 1429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 현행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규정된 󰡐사업장 내 감시 설비의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치․설비를 사업장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1429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 등 10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30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5인) :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대재해로 인하여 부상당한 근로자 등 상담이 필요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상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

◇의안번호 : 1430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1인) : 산림복원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산림사업의 범위에 산림복원을 추가하고, 산림복원의 정의를 규정하며, 산림복원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전문인력 양성 등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43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유해․위험한 작업을 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의 경우 체험형 교육을 예시로 추가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해체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없게 하며, 사업자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대피한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30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2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취급자가 판매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사용 현황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하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여 수거 조치한 물품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며, 제조업자에게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사용량 등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30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1인)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관한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신고인이 신고의 처리 진행상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인에게 신고의 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3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2018년 12월 31일 일몰예정인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항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함.

◇의안번호 : 143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3년마다 기관별 시간 외 근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별 시간 외 근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30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년마다 시간 외 근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시간 외 근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3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하위법령으로 정하였던 실태조사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조사내용에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1430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1인) : 영화 개봉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매출에 관하여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43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1인)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상설화하여 제주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이 법 목적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 143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옥외집회나 시위의 금지 장소에서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관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함.

◇의안번호 : 143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의원 등 11인) : 좌석안전띠를 맬 경우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임산부를 제외한 모든 임산부는 의무적으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임산부의 안전한 좌석안전띠 착용에 도움을 주는 임산부보호용 장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4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43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등 11인) : 이용자가 전자우편, 게시판의 게시글 및 댓글 등의 매개 수단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에 따른 정보를 유통할 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3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등 11인) : 점포 개설 등록을 위해 첨부하는 지역협력계획서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 관련 사항을 포함함.

◇의안번호 : 143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하도록 하고, 취업제한 대상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아동과의 접촉정도와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317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0인) :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함.

◇의안번호 : 1431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태권도진흥재단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14319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한약진흥재단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1432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경보전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143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등 10인) : 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322

심해저활등 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 후 심해저개발사업의 상업화 및 민간의 심해저사업 참여에 대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심해저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심해저활동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심해저활동을 하려는 국민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제해저기구와의 심해저활동에 관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심해저활동의 허가는 효력을 잃도록 함. -해양수산부장관은 심해저활동을 허가한 경우 심해저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국제해저기구와 심해저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정부는 심해저활동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심해저활동 등에 관한 정보제공 사업,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사업, 심해저활동 등에 필요한 과학기술장비의 연구개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32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1432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43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국영상자료원 설치 근거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1432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의원 등 10인) : 이오안전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을 추가함.

◇의안번호 : 1432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설치 근거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143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143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국저작권위원회 설치 근거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1433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의원 등 10인) :  법이 적용되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 및 독성가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을 추가함.

◇의안번호 : 1433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동차폐차업자로 하여금 폐차과정에서 배출되는 전기자동차폐배터리를 분리․보관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폐배터리를 보관․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한 전기자동차폐배터리 자원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33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 구든지 범죄신고자에게 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범죄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명문화하는 한편,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신고자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33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차량의 접근을 보행자 등에게 음향으로 알려주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33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기관별 시간외근로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시간외근로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과도한 시간외근로를 방지하고 공공기관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335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등13인) ; 동수당은현금지급을원칙으로하며,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다른방법으로지급하려는경우에는보호자등의동의를얻은경우에한하여그방법으로지급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 14336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등10인) ; 료기관을개설할수없는자가의료기관을개설한경우에10년이하의징역이나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처벌을강화함.

◇의안번호 : 14337

군사기지및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성일종의원등10인) : 방부장관은군사기지및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하여5년마다종합계획을수립하고시․도지사는종합계획에따라연도별사업계획안을수립하도록함. •사업시행자가시행승인또는변경승인을받거나사업계획을수립하여고시한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사항에대하여각종허가․인 승인등을받은것으로의제함.군사기지및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에대한자금보조․융자등이이루어지도록하고,군사기지및군사시설주변지역에대한지원으로서기업등에대한지원,주민복지및편의시설지원,소득증대사업지원,환경개선사업지원,사회기반시설지원,농림․해양․수산업의지원,지역주민의우선고용및교육비지원등을함.

◇의안번호 : 14338

미국의수입자동차및부품에대한고율관세부과저지를위한정부의적극적대책수립촉구결의안(김도읍 의원 등 11인) : 대한민국 국회는정부가미국행정부를대상으로외교적노력을강화하고,이를위한실효성있는방안을조속히마련할것을촉구함. •대한민국국회는정부가한국산자동차및부품에대한미국의관세요율이상향조정되지않도록특단의대책을마련하고,관계부처별대책이행상황을철저히점검할것을촉구함. •대한민국국회는미국의통상압박을저지하기위하여대한민국정부가안보․통상분리정책을폐기하고세계주요국과의공조를강화해나갈것을촉구함.

◇의안번호 : 14339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등10인)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인터넷기사공급자별로기사를제공또는매개하게하고,독자적으로생산하지아니한기사의제목․내용․기사배열등을임의로수정하지못하게함.

◇의안번호 : 14340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등11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국가연구개발사업에관한업무를대행하도록설립․지정한전문기관에납부된기술료를과학기술진흥기금에산입하도록규정하여타용도로사용할수없도록함. ※「과학기술기본법」(의안번호제14345호)의결전제

◇의안번호 : 14341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등11인) : 과학기술부장관이징수한기술료를정보통신진흥기금에산입하도록하여타용도로사용할수없도록함.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의안번호제14347호)의결전제

◇의안번호 : 14342

항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등11인) : 운항중항공기의안전운항을저해하거나저해할우려가있는상황이발생한경우기장이지체없이여객에게해당사실을영상물상영또는방송등을통하여안내하도록명시하고,위반시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

◇의안번호 : 14343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등10인) : 어린이집및유치원을설치․운영하기위하여취득․소유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와재산세에대해3년간한시적으로면제하도록함.

◇의안번호 : 14344

경비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등10인) : 현행법상특수경비원이될수없도록한상한연령을󰡐만60세이상󰡑에서󰡐만65세이상󰡑으로변경함으로써법의현실적합성을제고하고고령인구의고용유지가가능하도록하려함.

◇의안번호 : 14345

과학기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등11인) :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지원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발생하는정부납부기술료전체를기금의재원으로하도록규정함.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346호),「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340호)의결전제

◇의안번호 : 14346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등11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징수한기술료를「과학기술기본법」에따른과학기술진흥기금에산입하도록규정함. ※「과학기술기본법」(의안번호제14345호)의결전제

◇의안번호 : 14347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등11인) :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에따른정부납부기술료를정보통신진흥기금의재원으로하도록규정함.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341호)의결전제

◇의안번호 : 14348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등10인) : 창업자에대한인지세면제혜택을2023년12월31일까지5년간연장함으로써창업자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창업활성화에기여하려는것임.

◇의안번호 : 14349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등10인) : 재해,고장등이발생한시설에대한위원회의검사에관한사항과원자력이용시설을재가동하는경우위원회의승인절차를법률에명시적으로규정함.

◇의안번호 : 14350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등10인) : 출석요구서는국회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민사소송법」을준용할수없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이메일등전자문서로도발송할수있고,이경우이메일등전자문서를수신한때에송달된것으로봄으로써안건심의또는국정감사,국정조사가원활하고정확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하려는것임.

◇의안번호 : 14351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등12인) : 거짓의정보를제공하여환경책임보험에가입한오염물질배출시설사업자에대하여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의안번호 : 1435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1인) : 기관의 규모,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회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되, 전년도 사업에 관한 결산서를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35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통전문회사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35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 :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를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35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발달 특성 및 심리에 관한 내용과 원장 및 보육교사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1435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1인) ; 사회복지시설의 규모,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회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매년 전년도 결산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35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 : 잡지외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35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16인) : 구조․구급대원으로 하여금 구조․구급활동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35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등 16인) : 대학 등의 평가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6인) : 초․중․고 학교와 유치원․보육시설 등에서 쓰이는 난방유 및 가사용역, 발달장애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언어치료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36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3인) : 성폭력 사건을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36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 수당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36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1인) :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36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2인) : 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회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365

난민법 폐지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 「난민법」 시행으로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선 무분별한 난민신청자 유입이 이루어지고, 난민인정제도가 불법취업이나 체류연장 등 경제적 목적의 이주 대안으로 활용되어 비판이 제기되는 등 난민인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난민법」을 폐지함.

◇의안번호 : 1436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5인)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 불법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이트의 차단,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36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등 10인)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의 대상에 경영상 정보에 관한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를 추가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 상한을 늘리며,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36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2인) : 재외공관 문서업무 및 공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를 전자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436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1인)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금을 받은 경우, 융자금 또는 지원금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된 경우,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의 전부․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37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 1437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1인) :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1437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 14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3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관련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의안번호 : 1437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교육 대상에서 LPG자동차 운전자를 제외함.

◇의안번호 : 1437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함.

◇의안번호 : 1437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3인) : 고용평등 이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보고를 의무화하고,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질문을 금지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 차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437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관련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대리점거래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37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0인) : 모든 근로자가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최대 4회까지 자유롭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38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0인) : 감사원, 검찰․경찰과 그 밖의 수사기관이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등과 그 임직원들의 직무 또는 업무에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 및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381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요건 중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에 관한 요건을 삭제하여 전체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으로서 육지와 가까운 도서지역의 어업인에게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38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및 면허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383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영양사 양성학교 및 면허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38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38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의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38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38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 예비시험․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또는 면허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3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38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390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 관리기관이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39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 관리기관이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392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 관리기관이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393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 관리기관이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39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 관리기관이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39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등 10인) : 환경부장관은 식품접객업, 식품제조업․가공업, 대규모점포 등의 업종에 1회용품 사용자제 안내문을 부착할 것을 권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39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1인) :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43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39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단위를 10년으로 늘리고, 기본계획에 통일행정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의안번호 : 1439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주택의 건설과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지제도를 개선함.

◇의안번호 : 1440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40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배포하도록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40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1440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 접수된 등록 및 신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수리 또는 등록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수리 또는 등록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404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보도록 함.

◇의안번호 : 1440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보도록 함.

◇의안번호 : 14406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보도록 함.

◇의안번호 : 14407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축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을 상향함.

◇의안번호 : 1440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0인) :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등이 농어촌 보건복지에 관한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및 그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4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약정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14410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1인) : 난민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난민 심사 제도를 개선함.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난민인정 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를 교사․방조 또는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고,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의안번호 : 144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44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원사업자는 이를 양도․면제 등 처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장려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41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0인) : 산림보호 등의 분야에 무인기, 드론 등의 활용을 확대․촉진할 수 있도록 산림항공기의 범위를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국가기관등항공기로 명확히 정의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 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등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41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협약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4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의 판단을 위하여 제공하는 중요정보에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 등의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418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활용한 식품을 농외소득 활동으로 생산․유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41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 민법 개정을 반영하여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선고󰡑를 󰡐성년후견개시 심판󰡑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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