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8년 7월 셋째 주(7월 16일∼7월 20일)에 총 9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87건(의원발의 87건), 승인안 1건, 결의안 4건, 규칙안 2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4420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임명승인안(의장) : 「국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회사무총장(유인태)의 임명을 승인함.

◇의안번호 : 14421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이찬열 의원 등 10인) : 대한민국 국회는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헌법 공포일이 국가적으로 마땅히 기념해야 할 경축일이라는 의미를 표상하고, 제헌절의 가치를 기리고 높이는 동시에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144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등 11인) :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됨을 명시함.

◇의안번호 : 1442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등 12인)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또는 은행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42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 산후조리업자는 요금체계등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요금체계등을 비교가 용이하게 공시하도록 하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4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등 12인)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소방시설과 소방 관련 물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4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3인) :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국가채무비율을 100분의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기획재정부장관은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 때에는 그 추계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 편성 등의 기준이 되는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42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등 10인) : 증여의 해제사유에 증여자에 대한 학대,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추가하고,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1년으로 연장하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 또는 교류가 단절된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민법」 제1112조제1항제1호의 유류분(遺留分)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효자 방지󰡑를 위해 법적인 규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42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등 10인) : 은행으로 하여금 금리․계약해지 및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 단계별로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설명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상품의 이자율, 혜택,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4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1인) : 납품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함.

◇의안번호 : 144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보조나 융자를 받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144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안전상의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

◇의안번호 : 1443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함. •건설공사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임금지급을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보증기관을 통하여 보증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4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취업규칙의 명칭을 사업장협정으로 변경하고, 사용자가 사업장협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144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등 11인) :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이 생업․공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을 대신하여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43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별 비율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436

제36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운영위원장) : 제362회국회(임시회)의 회기를 2018년 7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함.

◇의안번호 :  1443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윤리심사의 활성화 및 전문성·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법」제44조 및 제4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함.

◇의안번호 : 1443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 「국회법」을 개정하여 현재 상설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4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제20대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각각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고 소관사항을 조정하며, 현행 상설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440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 제20대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하여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에 맞추어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의안번호 : 14441

휴회의 건(의장) : 휴회 결의: 2018. 7. 17. ~ 7. 25.(9일간)

◇의안번호 : 14442

양극화 해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양극화에 대한 진단 및 해소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극화해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됨. -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부처별 양극화 해소 정책의 종합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44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소득인정액이 65세 이상인 사람 중 하위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의 2019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인상함.

◇의안번호 : 144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채용시험․승진․임용 등 인사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부정행위로 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인사에 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상향(단독가구: 85만원 → 150만원, 홑벌이 가구: 200만원 → 300만원, 맞벌이 가구: 250만원 → 400만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과 실질 소득을 제고하는 한편,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44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 대상에 주거목적의 준주택을 추가하여 준주택의 소유자가 하여금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면서 노후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44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444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의원 등 11인) : 새로 제정되는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치 관여에 관한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44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449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철희 의원 등 11인) : 기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군형법」에서 금지하던 행위뿐 아니라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도록 하고,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요구받거나 다른 군인이 지시․요구받은 것을 알게된 경우 이를 상관이나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하며 거부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 •국방부장관은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지시 또는 요구에 대한 신고 등을 통하여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48호) 및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5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45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2인) : 양육수당 지원 요건 중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삭제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함.

◇의안번호 : 14451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결정의 기준 및 절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요양급여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45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등 12인) :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를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다른 통신판매와 마찬가지로 판매자의 상호․대표자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 144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2인) :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 및 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조치를 하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상담․교육 등을 받을 의무를 부여함.

◇의안번호 : 1445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0인) : 국가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함.

◇의안번호 : 1445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0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인 사업자로 하여금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둠.

◇의안번호 : 14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2인) :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여 해당 특례제도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4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등 10인) :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 및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45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의원 등 11인) : 제정되는 법률에서 정치 관여에 관한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군인의 정치적 중립이 준수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 관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44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4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학생 조교들에게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460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의원 등 11인) : 군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에게 그 진료내용을 지체 없이 고지하게 하고, 국방부장관이 매년 군의료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46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1인) : 정당은 매분기별로 당원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복수당적 여부를 확인받고, 복수당적을 가진 당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정당은 정당 활동에 있어 당원의 복수당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 당원의 당원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복수당적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매분기별로 당원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 또는 복수당적 현황을 해당 당원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144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0인) :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화물자동차 등의 도로운행을 금지하고, 그 처벌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446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0인) :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임시 보호의 내용 등을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함.

◇의안번호 : 14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4465

불법금융행위 피해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3인) :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통합 법률을 제정해 각종 금융 관련 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효과적 감독체계를 구축?운용하려는 것임. •유사수신 등 전통적인 금융관련 불법행위 외에 신․변종 불법행위도 포섭할 수 있는 '불법금융행위' 개념을 새로이 정함. •금융당국의 불법금융행위 혐의자 등(행위자 및 그 관계인)에 대한 관련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권, 조사권 부여•금감원장은 불법금융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사이트 폐쇄 등 요청 가능토록 함. •금융위는 불법금융행위(전기통신금융사기 제외)로 얻은 수입 등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불법금융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의안번호 : 1446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등 10인) : 중앙관서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취업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4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10인) :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입국장 면세점과 항공사 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면세점에서의 내국물품 판매를 규정해 법 적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의안번호 : 14468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등 10인) :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으로 체류지를 한정하고,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을 이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4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등 10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1447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 장애인 건강권 및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정의에 정신건강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에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치료․상담을 추가함.

◇의안번호 : 1447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등 11인) :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47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등 10인) :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47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등 10인) : 지방세 포탈 범죄자의 경우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의안번호 : 1447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등 10인) :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447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등 10인)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에 전력사업자의 보상비용을 제외한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명시함.

◇의안번호 : 14476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0인)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47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의원 등 10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매년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 자료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47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47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48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0인) : 현행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에 「형법」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또는 업무방해죄를 추가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4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공매도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48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세범 처벌법」에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세범죄가 건전한 납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형사범이라는 가벌성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조세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 1448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 난민신청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난민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난민심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법무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난민주거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제1항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난민인정 신청을 제한함. -난민인정 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안에 하도록 함.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난민신청자의 처우는 의료지원으로 축소함.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를 교사․방조 또는 알선한 사람을 처벌함.

◇의안번호 : 1448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장재의 재활용 적합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것을 금지함.

◇의안번호 : 1448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2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함.

◇의안번호 : 14486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등 10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48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등 10인) : 민원보상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민원인의 불편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이유로 공무원 등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

◇의안번호 : 1448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 국고지원액을 연금보험료 수입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1448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0인) :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49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0인) :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우선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임차인에 대한 자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신뢰를 높이는 한편 임차인의 분양전환 비용 마련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의안번호 : 1449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0인) : 임차인이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으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감정평가사법인 중에서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49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0인) : 보건의료인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 침해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449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13인) :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이에 맞추어 정비함.

◇의안번호 : 1449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13인) : 현행 제명을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법」으로 변경함.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에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 지원을 추가하고, 기금의 명칭을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으로 변경함. •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함. •통일계정의 재원 및 사용 용도를 규정함. •통일계정의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449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1인) : 축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종축장 및 농장부터 단계적으로 HACCP을 의무적용하고, 농장의 출입․조사 권한 및 공중위생상 우려가 있는 농장에 대한 긴급조치․정보공개 권한을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의안번호 : 14496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등 16인) : 무분별한 허위난민신청을 방지하고 난민신청자에게 지원하는 특혜 등 종전에 문제가 있었던 항목을 삭제하고 흠결이 있던 조항을 개정하여 난민신청 및 인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확보 및 국가의 재정낭비를 막고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49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등 10인) : 피보험자의 이직으로 인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등 기존의 지원이 종료되어 피보험자의 생활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 함.

◇의안번호 : 1449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1인) : 자연공원법 목적에 자연생태계보전뿐만 아니라 공원 내외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가하고, 현행법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대상을 넓힘.

◇의안번호 : 1449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의원 등 10인) : 가맹사업자에게 등록되거나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500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1인) :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에 이를 이관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4502호) 및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0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50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등 11인) : 방사성폐기물의 정의에 󰡐처리 또는 처분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시키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에 현행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이관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4502호) 및 「원자력 진흥법」(의안번호 제1450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450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우원식 의원 등 11인)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함.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선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부지선정 등을 할 때 공론화․주민투표 등을 거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50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등 11인) : 대한민국의 안전 및 사회질서를 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난민 불인정 사유로 추가하고, 난민심사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난민인정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거짓서류의 제출 또는 거짓으로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한 경우와 이를 교사․방조․알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난민심사나 난민판정과 관련하여 적정한 인력배치와 인력충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504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등 10인) :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5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0인) : 시설급여에 노인의 연하․저작 능력 및 질환 상태를 고려하여 제공하는 연하 보조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치료식을 포함함.

◇의안번호 : 1450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등 11인) : 특정강력범죄와 특수체포, 특수감금 및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의 죄를 범한 소년은 이 법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반복되는 청소년 강력범죄를 방지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507

국회 특수활동비 임의 집행에 대한 대국민 반성 및 폐지 결의안(하태경 의원 등 13인) : 대한민국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모든 의정활동과 외교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4508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등 10인) :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고, 육군 3사관학교의 입학에서 혼인여부․성별 등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함.

◇의안번호 : 14509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고, 사관학교의 입학에서 혼인여부․성별 등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려 함.

◇의안번호 : 14510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등 10인) : 경찰대학에 입학하거나 입학할 수 없는 사람의 자격을 정할 때에는 출신학교, 결혼 여부, 성별 및 종교 등에 의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

◇의안번호 : 14511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 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고, 사관학교 및 대학원의 입학에서 혼인여부․성별 등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함.

◇의안번호 : 1451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등 16인) : 난민신청을 국내가 아닌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 후 체류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난민신청자가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난민심사를 종료하도록 하는 등 심사 규정을 엄격하게 하며, 난민신청자의 변호사 선임 및 통역비는 자비로 하도록 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의 재정낭비를 막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45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등 11인) : 어린이통학버스에 잠자는어린이확인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후 탑승자가 하차할 때 이 확인 장치를 누르도록 함.

◇의안번호 : 145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등 11인) :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립학교ㆍ공기업체 등은 호봉이나 임금을 산정할 시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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