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야영장 불법영업을 파악하고 야영장 불법영업에 따른 시민 및 이용객들의 사고·위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관내 미등록 불법 야영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따르면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관광진흥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인 농지법과 산지법 등의 위반사항 등도 종합해 위반사항이 있을 시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불법 야영장 영업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등 증거 확보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함으로써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광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야영장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하며 "미등록 불법 야영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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