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 이대로 좋은가' 정책 간담회 개최

【의회신문】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31일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클라우드 관련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국장을 비롯하여 클라우드 산업협회, BSA, KT, 티맥스OS, NBP, 베스핀글로벌, 오라클, 인텔, AWS, IBM, 오토데스크, MS, 마콜 등 국내외 클라우드 관련 기업 및 협회에서 함께 자리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전세계적으로 공공클라우드 시장은 연평균 20.4% 성장으로 2020년가지 2배 이상의 매출 성장이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물리적 망분리, cc(common Criteria)인증 요구, 특정한 암호기술만 인증하게 하는 등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의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어 민간클라우드 중심이 경쟁을 통한 혁신과 효율을 위해 정부가 발판을 깔아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데이터 주권과 종속성에 대한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개념을 제시하며 작은 리스크 때문에 수많은 국가에서 이미 결론내린 사안에 대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서둘러 극복해야할 리스크이다"고 항변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송희경 의원은 좌장을 맡아 "선진국은 클라우드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제 시간이 없다"면서 "공공과 민간의 협업기반의 혁신,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해 직접적이고 명료한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규제개선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클라우드 업계는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확대를 위해 정부의 빠른 규제 개선이 중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관계자는 "공공은 보안 문제로 장벽이 높다. 많은 기업이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에서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티맥스OS 관계자는 "우리도 글로벌 기술과 격차가 크지 않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레퍼런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먼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여 우선적으로 활용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베스핀 글로벌 관계자는 "정부부처의 담당자들이 IT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민간에 비해 부족하다. 전반적인 관심제고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BSA 관계자는 "현재 한국은 클라우드 산업 지수에서 주요 국가 24개중 12위에 머물고 있다. 클라우드에 적합한 기준을 잘 만들었느냐가 중요한데 한국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 보안인증과 관련된 전향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IBM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보안인증을 해결하는 사례가 많다. 해외 관련 서비스 창출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기관의 효율성 증대 및 국민의 삶 증진,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간의 소통 측면에서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대상 범위 확대, 보안인증 등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항여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국장은 "공공 민간 클라우드 확산에 반대한 적 없고 확대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많은 협의를 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클라우드 도입시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검즈오가 데이터 외부 유출시 여러 위험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상태이다"면서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대한 활용, 민간클라우드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량 등 다방면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경원 과기부 국장은 "관련 가이드라인이 규제가 아닌 활성화 측면에 맞게 적용되도록 하겠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클라우드 진흥 관련 2차 3개년 계획 발표 전에 민간서비스 활성화에 장벽을 걷어 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대를 위해 현행 제도 개선 필요성에 따라 송희경 의원은 공공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지난 6월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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