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7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등과 함께 범정부점검단 구성) 결과 발표에서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관련 명단을 해당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확인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권익위 요청에 따라 해당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코이카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조사해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해당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오면 국회법 징계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교섭단체들이 추천한 6인 이내)를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하게 된다. 이 기구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 해외출장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