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문희상)는 2018년 8월 13일(월)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홍영표·김성태·김관영 외 263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63회국회(임시회)를 2018년 8월 16일(목)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2018-8호

제363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회의원 홍영표·김성태·김관영 외 263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63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ㅇ 일 시: 2018년 8월 16일(목요일) 오후 2시
       ㅇ 장 소: 국회의사당

 

2018년 8월 13일

국회의장 문희상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