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 헌법, 행정법, 법정책학)

이경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 헌법, 행정법, 법정책학)

【의회신문】 <과거사정리형> 법률 모델과 유사한 점이 있으면서도, 다소 차이를 갖는 <사건조사형> 법률 모델을 제시해 볼 수 있다. <과거사정리형>의 범주에서 논하기엔 사안이 개별적이고, 사안에 얽힌 관계자가 많지 않거나 1인인 경우에 <사건조사형> 법률 모델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사안의 관계자가 비록 많을지라도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정치적·사회적 사건이나 기업·로비·비자금·비리·범죄 관련 사건 등인 경우에 대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과 입법적 논의가 비등해진 경우, <사건조사형> 법률 모델 형태를 취하게 된다.

<사건조사형> 법률 모델은 조사기구를 <과거사정리형> 법률 모델과 마찬가지로 ‘00위원회’를 두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검사’ 등 별도의 특별수사기구를 구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입법례가 좀 더 쌓이면 경우에 따라선 <일반 사건 규명형>과 <특별 사건 특별검사 수사형>으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입법례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 입법례를 찾아볼 수 있다.

현대사회 속에서 사회적 이목을 끌고, 좀 더 명쾌한 진상의 조사를 요하는 사건·사고와 의심스러운 논쟁 사안이 끈임 없이 발생하는 한 <사건조사형> 법률 모델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입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는 <과거사정리형> 법률 모델과 하나의 법률군(法律群) 유형으로 묶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과거사정리형> 법률 모델은 근현대사 속 과거사 문제가 어느 정도 청산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새로이 입법화되는 사례가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현재적 사건이 시간이 지나 과거사가 됨으로 추후 과거사법제로 다시 다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사건조사형> 법률 모델이 최근 10여년 사이 매우 긴요하게 활용되었고, 향후에도 <사건조사형> 법률 모델로 많은 사안들이 법제적 규율로 취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의할 것은 <사건조사형> 법률 모델은 법률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경우 등 이른바 ‘처분적 법률’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연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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