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 헌법, 행정법, 법정책학)

이경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 헌법, 행정법, 법정책학)

【의회신문】 국법체계 속에서 차별화된 법률군, 법률 모델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 것에는 <행사 지원형>도 있다. 이러한 법률 모델은 국내행사보다는 주로 국제행사인 경우에 입법화되는 경향이 크다. ‘국제적으로 열리는 행사’,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행사’에 해당하는 사안이 적지 않다.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수학경시대회, 과학자대회, 대학교 연합행사, 기네스 대회 등 많은 사례들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스케일을 가진 행사는 꾸준히 늘어갈 것임에 분명하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으로는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행사를 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발전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거나, 국가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거나, 국민 전체의 관심과 열의를 하나로 모아 새로운 단계로 국가의 발전을 도약하기 위하여 국제행사가 활용되곤 한다. 국제행사는 정치인이나 정체세력에게는 자신들의 사회적 기여도나 의정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정치전략 기제가 되기도 하며, 기업인 등에게도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마케팅 무대가 된다.

특히 국제행사를 유치한 국내 특정 지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에의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등을 일거에 정비할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고, 문화체육시설 확충, 도시 재생, 마을 재생, 시골 재생 등을 한꺼번에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국제행사를 누가 주도해 유치하였느냐에 따라, 그리고 유치 확정 이후, 실제 그 행사를 치르는 기간에 집권한 정치세력이 누구냐에 따라 다소간의 입법취지 실현 수위의 진폭이 클 수 있지만, 대체로 국제행사는 국가가 주도한 경우는 물론이고, 설령 지방에서 유치하였더라도, 지방 스스로 소화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종국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곤 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적 조치를 수반되게 된다. 최근에는 국가와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만드는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를 자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끄러운 이벤트에 천착하기 보다는 좀더 고요하고 잔잔한 사회적 분위기를 원하는 국민적 정서가 커진 때문이기도 하다.

어쨌든지 간에, 국제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행사지원형> 법률 모델은 행사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위한 기구를 두는 내용에서부터, 시설의 사후 활용에 이르는 규정까지 명시하는 등의 조문 구조를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행사지원형> 법률 모델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이 있으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도 마찬가지로 <행사지원형> 법률 모델의 전형이라 할 수 있겠다.

<행사지원형> 법률 모델의 경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2012년에 제정되면서 <행사지원형> 법률 모델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은 각종 <행사지원형> 법제를 별도로 매번 제정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국제행사 중 스포츠 분야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적용할 수 있는, 사실상의 <기본법형> 성격도 함께 갖도록 설계되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입법화가 필요 없이 행사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도 지원할 수 있는 여지 규정을 둠으로써, 사실상 국회의 입법적 조치 없이도 대통령령의 재량만으로도 탄력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스포츠 관련 입법들의 통합적 기본법 성격을 갖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마련되면서 향후 <행사지원형> 법률 모델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새로운 입법례의 등장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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