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 헌법, 행정법, 법정책학)

이경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 헌법, 행정법, 법정책학)

【의회신문】 국가와 사회가 유지되는 데에는 이에 조력하는 공헌가들이 있기 마련이다. 우선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국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이 그러하다. 또한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화를 위해 활동한 사람들이 있다. 6·25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분들과, 국제평화를 위해 해외 파병되어 전투에 참전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국가 존속과 사회 체제의 유지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취해지는 것으로 <공헌예우형> 법률 모델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보훈법제로서 행정 분류상 ‘보훈행정’과 관련이 있다.

구체적인 입법례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도 ‘보상’을 중점에 두고 있지만 전반적인 입법 취지는 <공헌예우형>으로 분류된다. <공헌예우형> 법률들의 모법 내지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마련되어 있다

대중으로부터 우호적인 측면이 강조되거나 근로환경의 열악함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경우, 이와 같은 <공헌예우형> 법률 모델은 점증할 것으로 보인다. <공헌예우형> 법률 모델은 집배원, 가축방역사, 환경미화원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평상시에 복무한 군인, 경찰, 공무원, 소방관 등 공공직역에 종사한 이들도 평시 상태에서의 사회적 공헌이 있다고 보아 이러한 <공헌예우형> 입법을 통해 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헌예우형> 법률 모델은 이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희생’의 단계에 들어섰거나 평시적이지 않은 상황에 이른 경우에 동원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희생이나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 진입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직역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예우 법제는 별도로 고안되고 있다. 앞서 연재한 <처우개선형> 법률 모델도 일부적 차원의 예우와 우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입법적 방편으로서(그에 대한 입법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00복지법’을 비롯하여 「군인공제회법」이라든지, 「경찰공제회법」이라든지 하는 등의 ‘00공제회법’ 등의 접근법을 통하여 <공헌예우형>에 준하는 입법적 효과를 취하는 입법례들이 적지 않다.

이는 <공헌예우형> 과 <처우개선형> 및 기타 복지법제나 공제법제 등과의 경합이나 경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우리 사회가 사회 공헌도나 직업적 공익성과 공공성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구분 짓지 못하고, 그때그때의 종사자 그룹의 파워와 명분에 쫒아 입법 형식을 동원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연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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