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법체계 일대정비와 한국사회 대개조

법령의 숲 - 구호구제형 법률 모델

 

이경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 헌법, 행정법, 법정책학)

사회적으로 매우 경악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사고일지라도 그에 관련된 피해자가 많은 경우, 어떤 지역에 재난 수준의 기상 피해 내지 자연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름유출 등 거대한 해상오염이나 해상 재난 사고, 민간 영역에서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 국가의 행정관리가 소홀하였거나 감독이 부실하여 정부의 책임이 일정 부분 관여되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될 때, <구호구제형> 법률 모델이 주로 차용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바로 대표적인 입법례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본질적으로는 피해자 지원이 주를 이루는 <구호구제형> 법률 모델로 경합된다.

현대사회의 특징상 대중피해, 다중사고, 중대사고 등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정부의 전폭적인 구호나 구제 조치가 긴급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고, 이에는 상당한 재정과 행정력 투입 및 사회적 자원이 동원되므로, 이를 뒷받침할 <구호구제형> 법률 모델이 입법화될 필요가 있게 된다.

<구호구제형> 법률 모델은 피해 구호구제 활동 이외에도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나 책임소재 규명 작업이 선행적으로 혹은 병행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사건조사형> 법률 모델과 경합적으로 설계될 수도 있다.

그런데, <구호구제형> 법률 모델도,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가서, 즉 사건 발생 단위마다 사후적으로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단계에서 점차 탈피하여, 어떤 사건이 발생하든 일정한 같은 유형의 사건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작동할 수 있는 기본법적 성격의 <구호구제형> 법률을 마련해 가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예방적으로 마련된 대표적인 <구호구제형> 입법례이다

(연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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