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제안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일부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료 또는 관람료에서 아동에게도 성인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함에 따른 관람객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료 또는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구단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람료를 책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동에 대하여 별도로  할인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부모가 불가피하게 아동을 동반하여 경기를 관람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할 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에게까지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여 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안 제17조의2 신설)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제17조의2(프로스포츠 경기 입장료 등) 프로스포츠단은 프로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6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걸로 한다.

의원실 정책담당자는 욕심같아서는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넓혀 가족 단위 여가 활동이 확산되고 이에 따른 소비가 활성화를 기대할수있으므로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기대되는 만큼 개정안의 취지가 매우 좋은 만큼 신속히 처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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