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1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하라!

【의회신문】 고용쇼크는 600만 영세 자영업자를 강타하고 있다. 매월 발표되는 통계청 고용동향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자영업 폐업은 증가하고 일자리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는 낮잠을 자는 법률(안)들로 가득 차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 하도급법(갑질방지법) 등 이미 대안은 넘쳐난다.

오죽하면 ‘서촌 궁중족발 망치폭행’ 사건을 겪으며 어떤 군소정당은 “백 년 동안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한심한 백년가게특별법 제정을 선동까지 해대고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는 이미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이었다.

지난해 대선 때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에도 1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언급이 있다.

2014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들의 상가건물임대차 법제에서는 영업비용 등 영업을 위한 제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9년에서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5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가임차인들이 시설투자비용 또는 영업권 투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상가건물 임대차를 종료하여 많은 재산적 손실을 입고 있다.”라는 이유로 개정 사유를 밝힌다.

실제로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선진국들의 입법사례를 보면 영국은 7년이고 이웃나라 일본은 10년이다. 프랑스는 기본 10년에 최장 30년이다. 미국도 주별로 다르지만 최장 20년까지이다.

하지만 “임대인 또는 소유자의 임차건물 사용․수익․처분권을 장기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임대차기간) 10년 확대와 동시에 임대인 또는 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입법은 보류되었다.

그런데 이는 말은 그럴싸하지만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임대인 또는 소유자 입장에 선 아주 편파적이다.

한편 한국은행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를 근거로 추정해보면 2017년 현재 임대소득은 약 270조원 이상이며 대부분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다. 그 가운데도 특히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재벌 몫이 크다.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2016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같은 법률을 제출하였다.

역시 10년까지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렇지만 2년 2개월이 넘도록 법안심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입만 열면 “민생!”, “민생!”을 외치는 국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최 광 웅(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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