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효과 발생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용카드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시 적용하는 공제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부가법 69조1항) 면제 기준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에 따라 기존 음식.숙박.간이과세자 2.0% -> 2.6% 기타사업자의 경우 1.0%->1.3% 우대공제율이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2019년1.1일 이후 매출전표 등을 발급한는 분부터 적용되며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는 면제(직저년도 공급대가 합계약이 4,800만원 미만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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