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의 개정이유는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 등 평화협력 추진, 비무장지대 등의 개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및 동북아 정세에 따른 평화협력 관련 추진 사항 등에 대한 자문 및 정책건의를 위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와(안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화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한다(안 제3조제1항·제2항).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연구·검토 등을 위하여 해당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 까지).

본격적인 정부의 남.북 관계개선에 따른 지방정부의 조례를 준용하도록 사전적 포석으로 볼수 있으며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상 시의 적절한 입법예고라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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