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한도 확대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함.

개정이유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가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안착될 수 있도록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정 게재시 투자자에 통지 의무화(안 제68조제5항제13의4호) 변경된 중요 게재사항을 투자자가 확인하지 못하고 청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정정 게재시 청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청약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고

두번째는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안 제68조제5항제13의5호)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투자자만 온라인소액증권에 청약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질문 등을 통해 투자자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청약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발행 요건 달성시 통지(안 제68조제5항제13의6호)하는것으로 투자자가 온라인소액증권 발행 요건(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100분의 80이상) 달성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발행 요건 달성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여기에 정정 게재 시 투자자 확인 여부 재확인(안 제118조의9제2항)함으로써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권의 발행조건 등 변경에 따른 정정 게재를 하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한도 확대(안 제118조의15제1항)로 창업·중소기업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기업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한도를 현행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는것이다.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시 게재사항 확대(안 제118조의16제1항)는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내리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시 발행인이 게재하여야 할 사항에 증권의 발행가액 산정 방법,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의 이해관계를 추가하였고

최소청약기간 도입(안 제118조의16제3항)하여 투자자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청약기간을 최소 1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안정성과 발행한도 확대를 통해 자금조달을 원할히 할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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