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법인의 안전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사전신고의무가 명확

손해보험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강화(안 제95조)를 통한 제․개정 이유는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가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역량 및 경험이 부족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역량이 장기(저축성)손해보험에 치중되는 것을 개선할 필요하다는 목적에서이다.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저축성)손해보험은 상품개발 및 인수심사 등에 있어 성격이 상이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및 검증을 총괄 담당하는 선임계리사는 양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리 업무 경험을 모두 겸비할 필요하며 제․개정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손해보험회사는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하여 선임계리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일반손해보험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보험계리업무에 대한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특이사항 없으며 이에따른 입법효과는 손해보험회사의 장기(저축성)손해보험 위주의 영업관행이 개선되고 일반손해보험 부분에 대한 상품개발 및 언더라이팅 역량 강화된다는 점이다.

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시 금융위원회 사전 신고대상 추가(안 별표6 제2호) 제․개정 이유는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6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사전에 신고를 받아 적정하게 상품이 설계되었는지 검증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및 어업인안전보험의 경우에는 국가가 보험료 50%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에서 누락되어

이에 따른 제․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및 어업인안전보험을 사전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실무적으로는 국고로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농업인안전보험 및 어업인안전보험도 금감원에 사전신고하고 있다.

입법효과측면에서 살펴보면 법령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국고로 보험료가 지원되는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신고의무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