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이 처한 상황을 국민들도 알고 있지만 다시 살펴보면

재판부가 “2016년 3월 단독면담에서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그룹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해 청탁과 추가 지원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고 판단했다.

이에 신 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됐고 이에 대해 2월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간 것으로 인정,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현재 서울고법 형사8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고, 뇌물 공여와 관련해 “당시 대통령에게 청탁할 의사가 없었다. 며 무죄 또는 감형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핵심은 전직 대통령과 주변 실세들이 온갖 구실을 만들어 롯데의 경영에 간섭하고 발목잡기를 통해 70억 상당의 뇌물을 위력에 의해 상납케 한 사실을 국민들도 뻔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은 신동빈 회장이 돈 뺏기고 뺨까지 맞고 옥살이하고 있는 상황이니 얼마나 억울해하겠는가? 안타까워한다. 물론 연결고리를 이용해 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움 받을 요량도 있었을 것이란 얘기도 많다.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사법부가 사법파동의 민낯을 가리기 위해 반전을 꾀한답시고 정권은 원하지도 않는데 알아서 눈치 보기 유죄판결을 내리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분명한 것은 재판부가 2심서도 유죄를 내리게 된다면 롯데의 경영공백에 기름을 붙는 격이고 현실은 일개 그룹의 경영공백 쯤이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제상황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 중견 기업할 것 없이 경영상태가 어려워 디폴트를 논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이다.

한국경제의 큰 축으로 고용과 생산은 물론 글로벌경쟁력에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롯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아니 당장의 심각한 어려운 경제상황 돌파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박전대통령과 최순실이 면세점 승인 또는 경영권 분쟁 등 다수의 경영현안에 간섭고 위력행사로 일방적인 갈취행위에 당한 신동빈 회장을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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