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여성 근로자 대표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자 사용자 대표 포함 법률에 명시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5명에 청년과 여성을 반드시 포함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5명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를 반드시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정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주체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여 해당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근로자대표 위원으로 여성과 청년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고, 사용자대표 위원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자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 하는 것은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들 계층의 위원 참여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대표 위원에 여성과 34세 이하의 청년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사용자대표 위원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영진 의원은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만큼 근로자 중에서 취약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과 여성을 근로자 대표에 포함시키고 이와 더불어 사용자 대표에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를 포함하는 것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각 계층의 대표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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