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29일 학교폭력관련 재심기관을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희경 의원 교육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가해학생의 경우라도 절차적으로 재심청구가 가능해야 하지만 전학 또는 퇴학의 조치에 대해서만 재심청구가 가능하여 항변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전희경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재심기관과 절차를 일원화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절차적 형평성을 위해 재심청구 가능 조치사유를 확대했다고 법안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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