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8월 30일(목), 농식품 벤처·창업 특화센터의 지정, 설립·운영, 역할,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는 예비 농식품 창업자나 창업 초기자에 대해 창업에 필요한 정보,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금 조달방안, 기술가치평가 지원, 농산업체 판로 지원 및 농촌현장 창업보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농식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농식품 벤처창업업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활성화시켜야 하지만 현행법 상 센터운영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센터 지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손금주 의원은 "현재 센터 사업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국고보조 100%로 지원하고는 있지만 법적근거 없는 지원은 불안정하기 마련"이라며, "센터의 지정부터 설립·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농식품 기술수요시장 확대, 농생명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양성 등 농촌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제29조의3으로 하고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의 지정 등)
①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자(설립·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벤처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에 입주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