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8월 30일(목), 농식품 벤처·창업 특화센터의 지정, 설립·운영, 역할,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는 예비 농식품 창업자나 창업 초기자에 대해 창업에 필요한 정보,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금 조달방안, 기술가치평가 지원, 농산업체 판로 지원 및 농촌현장 창업보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농식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농식품 벤처창업업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활성화시켜야 하지만 현행법 상 센터운영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센터 지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손금주 의원은 "현재 센터 사업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국고보조 100%로 지원하고는 있지만 법적근거 없는 지원은 불안정하기 마련"이라며, "센터의 지정부터 설립·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농식품 기술수요시장 확대, 농생명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양성 등 농촌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제29조의3으로 하고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의 지정 등)
①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자(설립·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벤처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에 입주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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