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제는 국회에서 책임져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은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권을 국회로 가져오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국회의 심의 안건이 되는 최저임금안 작성만 수행하도록 역할을 축소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을 국회가 하는 미국·캐나다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은 형식만 독립적이고 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 추천 몫인 공익위원의 대표성, 전문성,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정부가 공익위원 뒤에 숨어 최저임금을 조정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2019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의가 제기됐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심의·의결 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하여 이의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회가 최저임금결정권을 가지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매년 3월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매년 7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국회로부터 송부 받은 최저임금을 고시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안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국회의 역할이 배제되어 국회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을 따라간다.

공익위원 뒤에 숨어 정부가 최저임금을 조정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깨야 한다”며 “국회가 최저임금에 대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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