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주택 실수요자 보호법 발의

⁕ 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과세 적용 대상 제외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 받는 분들은 열심히 생활해서 어렵게 집 한채 장만한 서민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각종 부동산 시장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은 연일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

박성중 의원

 더욱이 정부 및 여권의 각종 부동산 규제는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없이 규제 일변도인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서초을 박성중 의원은“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이번 개정(안)은“주택가격과는 상관없이 1세대가 1주택을 장기보유(10년 이상)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주택 실수요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1세대 1주택자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런 경우 투기목적이 없이 실수요를 위해 장기간 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주택시장의 상승으로 인해 막대한 세부담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왜곡된 정책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은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 부재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 잘못된 진단으로,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니 주택 시장왜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성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 받는 분들은 열심히 생활하여 어렵게 집 한채 장만한 서민들”임을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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