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과학기술 역량 및 기술창업을 활성화에 기여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방의 과학기술 역량 및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별 전담기관은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 및 교육의 총괄 ▲지역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 및 기업 육성 ▲기술창업과 관련된 금융 및 법률 사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지역별 전담기관은 현재 전국 17개 지역 19개 혁신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각 지역센터는 지역별 산업 특성과 지원 대기업의 역량을 특화사업에 초점을 맞춰 정부-지자체-민간 기업이 상호 협업하는 일대일 전담지원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지방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요건이다”며 “연구개발성과의 확산과 실용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차체,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기술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진 의원은 “현행법은 지역별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하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전담기관의 자율성과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상위 법률로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혁신센터 운영 및 성과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이찬열, 장정숙, 황주홍, 김광수, 박주현, 이개호, 신용현, 이동섭, 김종훈, 손금주, 최경환, 김수민, 최도자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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