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오늘(3일)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개정안의 골자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기존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죄’로 변경. 둘째, 기존 강간죄를 ▲저항이 곤란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폭행 · 협박에 의한 강간,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기존 추행죄도 ▲폭행 · 협박에 의한 추행과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추행으로 구분. 셋째, 형량이 낮아 현재 대부분 약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경우에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강화.

이정미 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번 법안이 특히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목적임을 강조하였다. 현재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유사한 성범죄 규정들을 「형법」으로 통합해야 된다는 주장인 것이다. 따라서 아청법과 성폭법을 포함한 3개의 법안이 함께 발의되었다.

그동안 법원이 저항 등이 있을 경우에만 강간으로 보는 이른바 최협의설에 입각하여 판결해 왔음을 지적한 이정미 의원은 기존의 판결들이 성폭력이 행사되는 현실과 괴리가 존재함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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