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에 대한 제도적 대응 체계 시급

국회 진선미 의원(민주당/재선/서울 강동갑)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1일 발의됐다. 일명 몰래카메라에 대한 제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다만 변형카메라관리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진선미 의원은 이미 지난 해에도 유사한 취지로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지난 19대 국회 기간인 2015년에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3선/광주 동구남구갑)이 같은 취지의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최초 대표발의 한 바 있기도 하다.

한편, 지난 달 초 영국 BBC 방송은 서울 특파원 로라 비커(Laura Bicker)의 취재로 “한국 땅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몰래카메라 포르노물”(South Korea’s spy cam porn epidemic) 이라는 제목의 자극적인 보도를 한 바 있다. BBC는 2016년 이후부터 한국의 몰카 문제의 심각성을 주제로 여러 차례 보도하기도 했다. 한국 사회에서 매일 발생하고 있는 ‘몰카’ 문제가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여관, 호텔, 가정집, 지하철, 버스, 계단밑, 화장실 등 ‘몰래카메라’ 피해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주범인 몰래카메라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효과적인 대책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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