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9월 5일(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같은 대규모 전기사업자가 태양광 발전 사업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

감사원은 지난 2017년 4월~5월에 걸쳐 한전의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자기 사업(또는 가족 명의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기술검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후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 29건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한전과 같은 대규모 전기사업자의 경우, 태양광 발전 사업 외에도 거래나 기술검토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김기선 의원은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임직원의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취할 목적으로 거래 또는 검토・평가・허가 업무 등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홍일표, 이종배, 윤영석, 유재중, 곽대훈, 김석기, 이채익, 권성동, 함진규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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